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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고유형 신생아사망
청구인 부모
피청구인 ○○○○○병원(종별 종합병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39+6주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질식분만 조회수 2576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신생아의 사인,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산모(여, 30대 후반)는 초산모로 피청구인 병원에서 재태주수 6주(2015.11.25.) 임신 중 충수돌기절재술 시행 후 산전진찰 받음
  • 산모의 산전 유전검사 결과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파타우증후군 검사에서 저위험군에 해당되었으며, 태아심박동 및 태동, 양수량 등 특이사항 없었음
  • 2016.7.11. 13시 30분 재태주수 39주 6일 산모가 분만을 위해 입원
  • 2016.7.12. 6시 30분 자궁경부개도 8cm 측정되었고, 자궁경부숙화도 90%, 태아하강도 –1 측정됨
  • 2016.7.12. 7시 30분 의료진은 자궁수축 시 태아심박동 수가 161회/분에서 100~110회/분으로 하강하는 소견이 보였으나 바로 회복됨을 확인하였으며, 간헐적으로 태아곤란증 양상이 관찰되어 10L/분 산소 주입함
  • 2016.7.12. 8시 30분 태아심박동수 135회/분 기록되며, 자궁경부개도 10cm, 자궁경부숙화도 100%, 태아하강도 +1 확인되어 분만실로 이동
  • 2016.7.12. 8시 49분 산모 질식분만으로 3000g 남아 분만하였으나 신생아 자발호흡 및 움직임 없고, 전신 청색증이 확인되어 의료진은 즉시 구강 및 비강 흡인 등 자극을 주며 앰부배깅을 시행함
  • 분만시점 신생아 1분 아프가점수 0점, 5분 아프가점수 0점 측정되었으며, 의료진은 분만 중 태아의 제대권락이 2회 확인되어 풀었으며, 태변착색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 2016.7.12. 8시 55분 의료진 신생아실로 이동하며, 신생아에게 지속적으로 앰부배깅을 시행하였으나 심박동과 호흡이 없고,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측정되지 않아 심장 맛사지와 자극을 주며 산소 10L/분 주입함
  • 2016.7.13. 9시 1분 신생아의 자발호흡 및 심박동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의료진이 기관 내 삽관 및 앰부배깅 시행 하였으나 산소포화도와 맥박이 측정되지 않아 신생아 심장마사지 시작하고 응급약품 투여함
  • 2016.7.13. 9시 8분 신생아의 intial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pH 6.449, pCO2 237.1, pO2 12.3, HCO3 16.6, 산소포화도 3.1 측정되어 호흡선 산증 소견 보이며, 뇌초음파 검사 결과 전체적으로 뇌 parenchyme echogenesity 증가된 양상 소견이며, 심장초음파 결과 심장 허탈되어 있으며 심박동 전혀 없어 혈류 등 확인 어려웠으나 대혈관 이상 등 특이소견은 없었음
  • 2016.7.13. 11시 신생아 지속적으로 자발호흡 및 심장박동 호전되지 못하고 사망함
신생아의 사인
신생아의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망진단서 전원의료기관 신생아 가사 의증
부검소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신생아 가사로 판단함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법률적 검토,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산모의 지연분만이 발생하였음에도 의료진이 안일한 태도와 부주의한 처치가 사망에 이르게 했음
피청구인
  • 의료진은 분만직전까지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분만 후 짧은 시간 내에 신생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예방하기 어려웠음
분쟁쟁점
  • ① 분만 감시 및 분만 시기의 적절성
  • ② 신생아 응급처치의 적절성
감정서 소견
  • ① 분만 감시 및 분만 시기의 적절성
  • - 산모와 신생아 모두 산전관리상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산모의 진통 중 의료진은 지속적 태아감시 및 태아안녕검사 등으로 관찰 하였으며, 의료진이 관찰하는 동안 태아 및 산모에게 특이소견이 없었으므로 분만 감시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 산모의 분만 제1기는 자궁이 2cm부터 10cm까지 진행되는 시기로 초산모의 경우 평균 9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산모의 경우 자궁 경부가 완전 개대 상태에서 태아 만출까지 약 1시간 19분이 소요 된 것은 초산모의 경우 지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② 신생아 응급처치의 적절성
  • - 신생아가 분만 직후 심박동수 및 호흡이 없어 의료진은 양압환기 요법, 심장마사지, 산소를 투여하였고, 이후 신생아가 호전되지 않아 의료진은 기관삽관을 하고 심장마사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에피네프린 투여도 하는 등 신생아에 대한 의료진의 응급처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인과관계

  • - 부검결과 신생아의 사인은 신생아 가사로 고려되며 당시 응급상황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는 적절하였으므로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사료됨
법률적 검토
  •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록 및 감정결과를 고려하면, 산전 진찰 및 분만 전 태아안녕검사에서 특이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자궁경부 완전 개대에서 태아 만출 시까지의 시간도 지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신생아 출생 후부터 사망 시까지 의료진은 적절한 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분만과정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적절한 치료를 발견하기 어려움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대상 여부,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대상 여부
  • 산모는 재태주수 39주 6일에 질식분만으로 3000g의 남아를 분만하였으나 신생아는 출생 직후 무호흡 등 청색증 소견이 보였으며, 1분 아프가점수 0점, 5분 아프가점수 0점이 측정됨
  • 의료진은 산소주입, 기관내 삽관 등 처치를 하였으나 신생아가 사망하게 된 건으로 보상대상에 부합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산모와 신생아 모두 산전 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39주 이상 정상이 가까운 만삭의 신생아가 출생 후 2시간 만에 사망하게 된 사건임
  • 의무기록에 따르면 분만 중 태아의 제대권락(2회) 소견이 있었는데, 이는 의료진의 초음파 확인 시점과 태아의 위치에 따라 분만 전 확인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대권락의 상황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수술을 결정할 사안은 아니므로 분만방법에 있어 과실은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심의결과
  • 산모와 신생아가 산전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없었으나 신생아는 출생 직후 빈호흡 등 청색증 소견이 발생되었고 이에 대하여 의료진이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음에도 저산소증으로 인한 신생아가사로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임.
  • 이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였지만 신생아가 사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해당되므로, 보상금 2천만원의 지급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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