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태아 중 1명이 출생 15분 만에 사망하게 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신생아 사인은 심폐부전으로, 출생 후 급격하게 사망하는 경우는 보편적이지 않은 사건으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에 해당됨.
- 다만, 쌍생아 분만의 위험요소와 신생아 사망의 선천적 요인 유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상금은 2천만원으로 결정함
의료용어 : 단일 융모막 쌍태아
- 임신낭이 2개이고 각각에 태아와 난황막이 1개씩 확인되면 이융모막 쌍태, 임신낭이
1개이고 그 안에 태아가 둘 확인되면 일융모막 쌍태임
- 일융모막 쌍태 중에서 난황막이 1개 확인되면 일양막 일융모막쌍태(MCMA쌍태), 2개
확인되면 이양막 일융모막쌍태(MCDA 쌍태)임
- 단일 일융모막 쌍태에서는 한 개의 태반을 두 태아가 공유하므로, 태반의 문합혈관에
의한 혈류 불균형이 생겨, 약 15%에서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이 발생하고, 일측 쌍태아의
사망 등이 합병되기 쉬움
- 단일 융모막, 단일 양막 쌍태아는 전체 쌍태아의 1% 미만의 빈도를 차지하는데, 쌍태
아의 탯줄이 서로 꼬여 혈액 장애 등의 이상이 흔하므로 예후는 극히 불량하고, 주산기
사망률이 약 50% 이상에 이름
- 다태임신에서는 임신초기의 막성진단이 이후의 관리상 중요하므로, 임신 10주 전후에
질식초음파검사에서 막성진단을 행함
- 임신 중기에 태아와 태아의 사이에 감사 사인(Twin peak sign)이 보이면 이융모막성일 가능성이 높음
출처 산과, 글로북스 편집국, 2009 글로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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