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분만 방법 선택의 적절성
- - 의료진은 재태주수 37주 2일 초음파 검사결과에 따라 산모에게 태아과다발육이 의심되고, 38주 2일 태아 선진부가 둔위로 확인되어 제왕절개술을 권유하였으나, 산모가 질식분만을 원하였고, 의료진은 태아의 상태가 응급제왕절개술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산모가 동의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도분만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분만 시점에는 지연임신 및 태아과다발육이 의심되어 유도분만을 시행하였으므로 분만방법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 ② 분만 감시 및 분만 전 처치의 적절성
- - 분만 전 내진을 시행하여 분만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태아안녕검사를 통해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의료진의 분만 전 감시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 ③ 응급상황 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
- - 2016.7.21. 15시 8분 경 분만 중 산모가 호흡곤란 및 의식소실 등 증상이 확인되자 의료진은 인공기도삽관 및 앰부배깅을 하였으며, 15시 13분 신속히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시행하였으며 15시 18분 신생아를 분만하고, 약물투여 및 심장 제세동기 사용 등 적극적인 처치를 하며 응급상황 발생 30분만에 전원조치하였기에 의료진의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 및 전원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인과관계
- - 양수색전증은 갑작스런 심혈관계 허탈, 의식상태 변화,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 등을 특징
으로 하는 치명적인 산과질환으로, 현재 발생기전은 명확하지 않음
- - 관련요인으로는 급속분만, 태변 착색, 자궁 또는 골반 혈관의 찢김, 노산, 과숙임신, 자간증, 수술적 분만,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및 양수 과다 등이 보고되고 있음
- - 부검감정서상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판단할 만한 질병 및 손상이 관찰되지 않고, 약독물검사에서 로피바카인 및 리도카인이 치료농도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심근세포의
비후 및 다수의 허파 혈관에서 다량의 양수 기원 물질(각질형태 물질, 상피세포 등)이
관찰된 점이 확인됨
- - 따라서 산모의 사망 원인은 분만 과정 중에 발생한 양수색전증으로 추정되며, 양수색전증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알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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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의 경우 태아과다발육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아두골반불균형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식분만보다는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것이 임상에서의 의료행위 수준이며, 의료진은 태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태아의 심박동수가 50회/분으로 감소하자 즉시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였던 점 등 분만 전 의료진은 적절한 처치를 하였으며,
- 산모에게 호흡곤란, 의식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인공기도삽관 및 앰부배깅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하였던 점 등 의료진은 일련의 처치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 부검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사망 원인은 양수색전증으로, 산모의 허파 혈관에서 다량의 양수 기원물질이 관찰되었고, 기타 내부장기에서 사인으로 판단할 만한 질병이 없었으며, 분만 시 사용한 약물로 치료농로 범위로 검출되어 의료진이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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