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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아절박가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고유형 신생아사망
청구인 신생아의 부
피청구인 A병원(종별 종합병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40+2주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3786

사건개요

사실관계 정리, 신생아 사인,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 청구인의 배우자(이하 산모)는 2017.9.14. 제왕절개 출산력(남아, 임신 39주 1일, 4.04kg)이 있는 자로, 2021.2.2.(임신 36주 2일) 피청구인 병원에 브이백 출산(제왕절개 후 질식분만)을 위해 타 원에서 전원되어 내원함.
  • 산모는 2.16.(임신 38주 2일) 외래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고 2주 후 내원하기로 함.
  • 산모는 3.1.(임신 40주 1일) 배 뭉침 증상으로 외래 내원하여 NST검사, 내진, 소변검사 등을 받았는데 자궁경부에 변화가 없고 수축이 소실되어 귀가함(브이백 분만 예정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산모 사정상 귀가를 원하여 자궁수축 재발생 시 분만실 재내원하기로 하고 귀가함).
  • ※ 청구인 주장: 00:30경 시작된 진통으로 01:30 병원 내원, 태동검사 내진 등을 진행하였고 06:30 자택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하여 귀가함.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였음에도 자택으로 돌아갔을 때 발생될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음.
  • 산모는 3.2.(임산 40주 2일) NST검사에서 태아심박동 62회로 확인되어 11:21 응급제왕수술을 받았고 11:24 남아를 분만함(1분 아프가 점수 2점, 5분 아프가 점수 3점, 체중 4.28kg).
  • 출생 후 신생아는 울음 및 움직임이 없고 사지에 청색증이 확인되며 양수 전체적으로 태변 착색 소견이 확인되어 자극 및 흡인을 시행함. 심박수 60회/분 미만 및 자극에 대한 반응과 자발호흡 소견이 없어 기관삽관을 받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태변흡입증후군, 폐출혈 등에 대하여 저체온요법, 호흡촉진제 및 승압제 투여, 기계환기, 수혈, 심낭천자 등의 처치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3.8. 02:01 사망함.
신생아 사인
신생아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망진단서 A병원

(가) 직접사인: 패혈증

(나) (가)의 원인: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

(다) (나)의 원인: 태변흡인증후군

(라) (다)의 원인: 태아가사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과실유무 판정, 인과관계 판정,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브이백 출산 예정 중 2021.3.1. 가진통으로 피청구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검사 후 귀가해도 된다고 하여 귀가함. 다음날 태아 심박수가 떨어져 응급제왕수술을 받게 되었고 신생아는 태변흡인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함.
피청구인
  • ① 2021.3.1. 산모 내원 시 골반내진 결과 자궁경부는 닫혀있었고 비수축검사 결과 자궁수축은 점차 소실되어 가진통임이 확인되었음. 태아심박동수는 검사 내내 태아곤란증 소견 없이 정상이었음. 또한 당일 산모를 귀가 조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산모가 입원 후 집중관찰 및 분만을 대기하자는 본 병원의 권유를 거절하고 귀가하겠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임.
분쟁쟁점
  • ① 산전진료의 적절성
  • ② 분만의 적절성(분만시기, 분만방법 포함)
  • ③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 ④ 설명의 적절성
과실유무 판정
  • ① 산전진료의 적절성
  • 임신 3분기의 외래 진료는 1주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반드시 매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초음파도 2주마다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태아의 체중을 자주 재지 못한 것이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으며, 산전진료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확인할 수 없음.
  • 2021.3.1. 02:30, 03:30, 05:30 시행한 전자태아감시(電子胎兒監視, electronic fetal monitoring)에 따르면, 가진통이 있다가 소실된 것으로 보이며 태아절박가사(胎兒切迫假死, fetal distress)는 보이지 않음. 피청구인 병원은 산모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산모가 귀가를 원하여 입원 및 경과관찰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산모를 귀가시킨 것에 대한 피청구인 병원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판단됨. 또한 산모를 귀가시키면서 다음날 외래 내원 및 산과적 증상 발생 시 재내원할 것을 설명하는 등 분만에 대비한 적절한 후속조치와 교육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퇴원 시 요양방법 지도설명도 적절했다고 판단됨. 다만 입원을 더욱 강하게 권하여 입원 후 자주 검사하였더라면 악결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낮게라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 ② 분만의 적절성(분만시기, 분만방법 포함)
  • 분만시기 및 분만방법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산모에게 2017년 제왕절개 출산력이 있고 2021.2.16.(임신 38주 2일) 진료 시 태아의 예상 체중이 3.42kg였으며 3.2. 분만 후 신생아의 체중이 4.28kg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제왕절개술 후 질식분만(帝王切開術後膣式分晩,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VBAC)이 태아의 예상 체중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질식분만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러한 사항을 산모 측에게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함. 3.2. 10:45 산모가 분만실 내원 후 태아심박동수가 약함을 확인하고 11:21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볼 때, 분만 시점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분만방법 또한 응급상황이므로 VBAC이 아닌 제왕절개를 선택한 것은 적절해 보임.
  • ③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 출생 당시 의료진들은 신생아를 태변흡입증후군 및 중등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진단하였고, 기계환기요법, 폐표면활성제 투여 및 저체온요법 등을 시행하였음. 이후 출혈성 경향, 폐출혈,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 급성 신부전증, 저혈압 및 심낭삼출 등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당시 의료진들은 이에 대한 치료를 적절하게 시행하였음.
  • ④ 설명의 적절성
  • 피청구인 병원의 3.1. 외래 재진기록에 의하면 산모의 귀가 조치 당시의 피청구인 병원의 설명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임. 다만, 귀가 후 태아절박가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병원의 답변[현대의학 수준으로 태아절박가사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고 더욱이 4시간 동안 이루어진 비수축검사(非收縮檢査, Nonstress test, NST) 결과 태아 심박동수가 정상으로 보여 더더욱 태아절박가사를 예상할 수 없었음]이 타당하여 피청구인 병원의 설명이 적절했다고 보임.
인과관계 판정
  • 3.2. 산모는 피청구인 병원에 응급이 아닌 외래로 내원했다는 점, NST검사 후 응급제왕절개를 실시했다는 점,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가 1분 2점, 5분 3점 등으로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다양한 처치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피청구인 병원의 처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분만과의 관련성 판정,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분만과의 관련성 판정
  • 임신 40주 2일인 산모가 피청구인 병원에서 VBAC으로 분만하려고 하였으나 태아심박동수가 약해 제왕절개술로 분만함. 태아절박가사로 인한 태변흡인증후군 등이 발생하여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으로, 출생체중이 2,000g 이상(4,280g)이고 재태주수가 34주 이상이며 분만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징후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하였으므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 요건에 부합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분만시기 및 방법에서 부적절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신생아에 대한 처치는 적절하였음. VBAC 시도와 태아절박가사에 따른 태변흡입증후군 등과는 관련이 없으며, 임신 40주에 진통을 느끼지 못하는 산모에게서 태아절박가사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을 매우 어려움.
심의결과
  • 이 건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태아절박가사로 인한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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