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산전진료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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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분기의 외래 진료는 1주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반드시 매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초음파도 2주마다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태아의 체중을 자주 재지 못한 것이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으며, 산전진료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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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 02:30, 03:30, 05:30 시행한 전자태아감시(電子胎兒監視, electronic fetal monitoring)에 따르면, 가진통이 있다가 소실된 것으로 보이며 태아절박가사(胎兒切迫假死, fetal distress)는 보이지 않음. 피청구인 병원은 산모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산모가 귀가를 원하여 입원 및 경과관찰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산모를 귀가시킨 것에 대한 피청구인 병원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판단됨. 또한 산모를 귀가시키면서 다음날 외래 내원 및 산과적 증상 발생 시 재내원할 것을 설명하는 등 분만에 대비한 적절한 후속조치와 교육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퇴원 시 요양방법 지도설명도 적절했다고 판단됨. 다만 입원을 더욱 강하게 권하여 입원 후 자주 검사하였더라면 악결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낮게라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 ② 분만의 적절성(분만시기, 분만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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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시기 및 분만방법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산모에게 2017년 제왕절개 출산력이 있고 2021.2.16.(임신 38주 2일) 진료 시 태아의 예상 체중이 3.42kg였으며 3.2. 분만 후 신생아의 체중이 4.28kg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제왕절개술 후 질식분만(帝王切開術後膣式分晩,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VBAC)이 태아의 예상 체중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질식분만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러한 사항을 산모 측에게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함. 3.2. 10:45 산모가 분만실 내원 후 태아심박동수가 약함을 확인하고 11:21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볼 때, 분만 시점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분만방법 또한 응급상황이므로 VBAC이 아닌 제왕절개를 선택한 것은 적절해 보임.
- ③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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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당시 의료진들은 신생아를 태변흡입증후군 및 중등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진단하였고, 기계환기요법, 폐표면활성제 투여 및 저체온요법 등을 시행하였음. 이후 출혈성 경향, 폐출혈,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 급성 신부전증, 저혈압 및 심낭삼출 등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당시 의료진들은 이에 대한 치료를 적절하게 시행하였음.
- ④ 설명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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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병원의 3.1. 외래 재진기록에 의하면 산모의 귀가 조치 당시의 피청구인 병원의 설명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임. 다만, 귀가 후 태아절박가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병원의 답변[현대의학 수준으로 태아절박가사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고 더욱이 4시간 동안 이루어진 비수축검사(非收縮檢査, Nonstress test, NST) 결과 태아 심박동수가 정상으로 보여 더더욱 태아절박가사를 예상할 수 없었음]이 타당하여 피청구인 병원의 설명이 적절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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