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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사고유형 신생아뇌성마비
청구인 신생아(대리인 신생아의 부)
피청구인 A의원(종별 의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38+6일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1626

사건개요

사실관계 정리, 뇌성마비 소견,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 청구인의 모(이하 산모)는 20대 후반 초산모로 2019.3.5. 피청구인 의원(A의원)에서 임신진단 후 산전진료를 받아옴.(분만예정일: 2019.11.15.)
  • 9.29.(임신 33주 2일)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확인된 후 재검에서도 지속되는 소견을 보여 11.1. 상담 후 유도분만을 진행하기로 계획함.
  • 11.6.(임신 38주 5일) 22:18 산모는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여 초음파 시행 및 NST 모니터링하며 프로페스(자궁경부 숙화제)를 삽입하였으며 당시 경부 열림 1 손가락폭길이, 태아 하강도 –3을 보였음. 11.7. 07:48 태아심박동 151회/분 확인되었으며 프로페스를 제거함. 08:18 옥시토신(자궁수축제) 5방울/분 속도로 투여 시작하였고 당시 태아심박동 142회/분으로 확인되었음. 08:58 옥시토신 15방울/분으로 속도를 올렸으며 당시 태아심박동 138회/분으로 확인됨. 09:08 담당 의사 회진 및 태아 모니터링 확인 시 자궁수축은 규칙적이었고 자궁경부 열림 1½ 손가락폭길이, 소실 50%, 태아 하강도 –3, 양막 정상으로 확인됨.
  • 9:18 태아심박동수 118-141회/분 확인되어 산모 자세를 좌측위로 하며 경과관찰 중에 09:29 NST 모니터링상 태아심박수가 떨어지며 패드와 시트가 흠뻑 젖는 정도의 질 출혈이 확인되어 초음파 확인 결과 태반조기박리와 제대탈출이 의심되어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마취과 의사 방문 요청함.
  • 09:33 산모는 수술실로 옮겨져 마취과 의사 도착을 기다리다가 주치의는 빨리 태아 만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산모 동의 후 수면마취, 국소마취 후 수술 진행하기로 하고 09:43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였고 09:46 여아 분만함(1분 아프가 점수 2점, 5분 아프가 점수 2점)
  • 신생아 출생 직후 심폐소생술 시행, 09:48 기관삽관 시행 09:53 심박동 70회/분 미만 확인되어 에피네프린 0.1cc를 기관삽관 튜브를 통해 3회 투여받은 후 09:55 자가호흡이 돌아와 앰부배깅을 유지하며 10:18 B병원으로 전원함.
  • 신생아는 B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12.8. 경막하혈종으로 천두술(burr hole)을 시행받았으며 12.17. 퇴원함. 이후 B병원, C병원, D병원에서 추적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중임.
뇌성마비 소견
뇌성마비 소견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장애정도결정서 ○○구청장 뇌병변, 심하지 않은 장애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과실유무 판정, 인과관계 판정,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출산 시 분만유도제 투여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유도분만 진행 중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였는데 마취과 의사의 부재로 응급 제왕절개수술이 지체되어 신생아 질식, 뇌출혈이 발생하여 장애진단을 받음.
피청구인
  • ① 분만유도제가 태반조기박리를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유도분만 초기 시작 후 1시간여 후 갑자기 태반조기박리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함. 질 출혈 발생 시각부터 약 17분 만에 신속히 태아를 만출하였고, 마취과 의사가 24시간 분만실에 상주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음.
분쟁쟁점
  • ① 산전진료의 적절성
  • ② 분만의 시기, 방법, 과정의 적절성(응급수술의 지연여부 포함)
  • ③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 ④ 설명의 적절성
과실유무 판정
  • ① 산전진료의 적절성
  • 임신 34주경 산모에게 단백뇨가 있었지만, 이후로 혈압이 높지 않고 증상도 명확치 않아 전형적인 전자간증 의증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음. 태반조기박리가 이루어지기 쉬운 상황은 보통 전자간증에 혈압이 높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교과서적으로는 자연분만 혹은 유도분만을 시도하라고 권유함. 산모 골반에 비해 아기가 커서 난산 가능성 및 임신중독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모와 상담 후 임신 38주 5일에 유도분만을 계획한바, 피청구인 의원의 산전진료는 적절했다고 사료됨.
  • ② 분만의 시기, 방법, 과정의 적절성(응급수술의 지연여부 포함)
  • 유도분만 예정일은 38주 5일이었고 태아 체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충분히 유도분만을 시도할 수 있는 주수임. 38주 5일 밤에 입원하여 프로페스로 유도분만을 시작하였으며 38주 6일 7:48 프로페스 제거, 30분의 사이 시간을 두고 옥시토신 유도제를 시도하였음. 이때 태아 비수축검사(이하 NST)에서는 대략 불규칙하게 3분~5분 간격의 수축을 보였음. 옥시토신을 시작하지 않을 만한 의학적 금기증은 없었음. 이후 옥시토신 10U/mL, 1 ample을 5DW에 혼합하여 20mL/hr의 주입속도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15-20분마다 20mL/hr씩 증량함. 증량 속도와 간격은 교과서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으며, 중간보다 약간 약한 정도의 속도임. 이후 산모는 스스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거동을 함. 그 후 자궁수축은 일정하게 2-3분 정도로 관찰되며, 유도를 중단할만한 소견을 보이지 않음. NST상 지속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소가 시작되는 시기는 09:29이며, 이후 수술을 결정하고 분만한 시각은 09:46으로 보아 분만은 지체되지 않았음. 수술 소견상 태반조기박리 및 제대탈출로 인한 지속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소로 보이며, 마취과 의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술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됨.
  •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는 상황 발생하자마자 마취과 의사에게 연락하고 수술실로 옮겨 수술 준비한 것은 적절했고 마취과 의사의 도착이 지연되어 수면마취, 국소마취를 통해 분만한 것 역시 적절했다고 사료됨. 후향적으로 판단하면 수술 준비 직후까지도 마취의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 기다리지 않고 즉시 수면마취, 국소마취를 시행해 조금이라도 빨리 태아를 분만시켰다면 현 상태보다 예후가 나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판례에서 인정하는 30분 이내 태아분만이 완료되었으므로 해당 처치는 적절했다고 판단됨.
  • ③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1분 2점, 5분 2점이었고, 자발호흡과 울음이 없었으며 심박수는 100회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아 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피청구인 의원은 신생아 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압환기요법, 기관삽관, 심장마사지 및 에피네프린 투여 등의 처치를 적절히 시행하였음. 이후 신생아는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보전적 치료 및 저체온요법 치료를 받았음. 소생술 이후 처치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판단됨.
  • ④ 설명의 적절성
  •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산모 다수가 옥시토신을 주사받고 분만함. 그 중 태반조기박리, 제대탈출이 일어나는 산모는 드물며 옥시토신을 시도하지 않은 분만에서도 태반조기박리와 제대탈출은 일어날 수 있음. 옥시토신은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자궁수축의 정도가 제일 중요하며, 자궁수축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산모와 보호자에게 옥시토신의 사용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산모에게 투여된 옥시토신의 양은 적절했고 이로 인한 자궁 과수축 등과 같은 문제는 없었을 뿐 아니라 태반조기박리가 해당 약물로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음. 일반적으로 태반조기박리는 예측이 어려운 불가항력인 사고로 옥시토신 투여 전 설명 여부가 이 사건 태반조기박리와는 무관함.
인과관계 판정
  • 태반조기박리 및 제대압박이 함께 영향을 미쳐 태아가사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신생아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됨.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분만과의 관련성 판정,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분만과의 관련성 판정
  • 임신 38주 6일인 산모가 피청구인 의원에서 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으나 태반조기박리에 의해 신생아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건으로, 출생체중이 2,000g 이상(3,110g)이고 재태주수가 34주 이상이며 분만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징후로 인하여 신생아 뇌성마비가 발생하였으므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 요건에 부합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피청구인 의원이 행한 산전진료는 적절하였으며, 분만시기와 방법의 선택 및 지속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소 발생 전까지의 과정은 적절하였음. 또한, 마취과 의사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응급 제왕절개를 30분 이내 시행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고, 옥시토신 사용과 태반조기박리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음.
심의결과
  • 이 건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신생아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례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 본건은 경증 뇌성마비 사건으로, 규정상 뇌성마비 중증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향후 회복 가능성, 보상제도의 취지 및 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 3,000만 원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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