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 ① 출산 시 분만유도제 투여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유도분만 진행 중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였는데 마취과 의사의 부재로 응급 제왕절개수술이 지체되어 신생아 질식, 뇌출혈이 발생하여 장애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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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
- ① 분만유도제가 태반조기박리를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유도분만 초기 시작 후 1시간여 후 갑자기 태반조기박리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함. 질 출혈 발생 시각부터 약 17분 만에 신속히 태아를 만출하였고, 마취과 의사가 24시간 분만실에 상주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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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쟁점 |
- ① 산전진료의 적절성
- ② 분만의 시기, 방법, 과정의 적절성(응급수술의 지연여부 포함)
- ③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 ④ 설명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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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전진료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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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4주경 산모에게 단백뇨가 있었지만, 이후로 혈압이 높지 않고 증상도 명확치 않아 전형적인 전자간증 의증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음. 태반조기박리가 이루어지기 쉬운 상황은 보통 전자간증에 혈압이 높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교과서적으로는 자연분만 혹은 유도분만을 시도하라고 권유함. 산모 골반에 비해 아기가 커서 난산 가능성 및 임신중독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모와 상담 후 임신 38주 5일에 유도분만을 계획한바, 피청구인 의원의 산전진료는 적절했다고 사료됨.
- ② 분만의 시기, 방법, 과정의 적절성(응급수술의 지연여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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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만 예정일은 38주 5일이었고 태아 체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충분히 유도분만을 시도할 수 있는 주수임. 38주 5일 밤에 입원하여 프로페스로 유도분만을 시작하였으며 38주 6일 7:48 프로페스 제거, 30분의 사이 시간을 두고 옥시토신 유도제를 시도하였음. 이때 태아 비수축검사(이하 NST)에서는 대략 불규칙하게 3분~5분 간격의 수축을 보였음. 옥시토신을 시작하지 않을 만한 의학적 금기증은 없었음. 이후 옥시토신 10U/mL, 1 ample을 5DW에 혼합하여 20mL/hr의 주입속도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15-20분마다 20mL/hr씩 증량함. 증량 속도와 간격은 교과서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으며, 중간보다 약간 약한 정도의 속도임. 이후 산모는 스스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거동을 함. 그 후 자궁수축은 일정하게 2-3분 정도로 관찰되며, 유도를 중단할만한 소견을 보이지 않음. NST상 지속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소가 시작되는 시기는 09:29이며, 이후 수술을 결정하고 분만한 시각은 09:46으로 보아 분만은 지체되지 않았음. 수술 소견상 태반조기박리 및 제대탈출로 인한 지속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소로 보이며, 마취과 의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술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됨.
-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는 상황 발생하자마자 마취과 의사에게 연락하고 수술실로 옮겨 수술 준비한 것은 적절했고 마취과 의사의 도착이 지연되어 수면마취, 국소마취를 통해 분만한 것 역시 적절했다고 사료됨. 후향적으로 판단하면 수술 준비 직후까지도 마취의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 기다리지 않고 즉시 수면마취, 국소마취를 시행해 조금이라도 빨리 태아를 분만시켰다면 현 상태보다 예후가 나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판례에서 인정하는 30분 이내 태아분만이 완료되었으므로 해당 처치는 적절했다고 판단됨.
- ③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1분 2점, 5분 2점이었고, 자발호흡과 울음이 없었으며 심박수는 100회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아 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피청구인 의원은 신생아 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압환기요법, 기관삽관, 심장마사지 및 에피네프린 투여 등의 처치를 적절히 시행하였음. 이후 신생아는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보전적 치료 및 저체온요법 치료를 받았음. 소생술 이후 처치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판단됨.
- ④ 설명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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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산모 다수가 옥시토신을 주사받고 분만함. 그 중 태반조기박리, 제대탈출이 일어나는 산모는 드물며 옥시토신을 시도하지 않은 분만에서도 태반조기박리와 제대탈출은 일어날 수 있음. 옥시토신은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자궁수축의 정도가 제일 중요하며, 자궁수축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산모와 보호자에게 옥시토신의 사용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산모에게 투여된 옥시토신의 양은 적절했고 이로 인한 자궁 과수축 등과 같은 문제는 없었을 뿐 아니라 태반조기박리가 해당 약물로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음. 일반적으로 태반조기박리는 예측이 어려운 불가항력인 사고로 옥시토신 투여 전 설명 여부가 이 사건 태반조기박리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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