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과실유무 판정,
인과관계 판정,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 ① 피청구인 병원에서 시행한 2차 기형아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나와 양수검사를 시행함. 양수검사로 인해 양막분리가 되었고 34주 태아가 사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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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
- ① 양수천자 후 발생하는 양막박리나 양막파수는 양수와 양막의 존재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며, 양막분리 이후 정기적으로 태아의 성장평가, 양수량, 초음파상 양막박리의 정도, 산모의 건강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적절히 진료함. 또한, 상급 병원 의뢰 후 진료 소견이 양막박리 외에는 모두 정상 범주였던 점, 36~37주 조기분만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태아의 안전을 염두하고 최선의 진료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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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쟁점 |
- ① 양수검사 과정의 적절성
- ② 검사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③ 초음파검사 결과의 적절성
- ④ 설명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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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유무 판정 |
- ① 양수검사 결과의 적절성
- 피청구인 병원은 굵기가 가는 바늘(22G)을 사용하였고 한 번에 양수를 채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양수검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② 검사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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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8. 임신 18주, 양수검사 직후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고 태아안녕 여부도 확인하였음. 2020.10.25. 임신 19주에 초음파검사 결과 양막분리 소견이 보였으나 태아안녕 검사와 양수량(羊水量) 측정에서 정상이었고, 산모에게도 양수 흐름이나 출혈 등의 증상이 없었음.
- 2020.11.13.(임신 21주 5일) 초음파검사에서 태아제대 연변부착(marginal cord insertion)과 양막분리 소견(chorioamniotic separation)이 확인되었으나 태아계측, 양수량, 태아안녕 등에는 이상소견이 없었음. 즉시 치료방법도 없고 치료 필요성도 없었기에 관찰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소수의견으로 산모의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산모에게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미흡했다는 의견이 있음. 2020.12.11.(임신 25주 5일) 초음파검사에서 태아안녕은 정상이었으나 태아제대 연변부착과 양막분리 소견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대학병원(B병원) 산부인과로 진료 의뢰를 한 조치는 적절하였음. 2020.12.15.(임신 26주 2일) 산모는 B병원 산부인과에서 진찰 및 초음파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양막분리와 탯줄이상 소견을 보이나 태반 및 양수 등에 이상소견 및 양막파열 소견 등이 없어 기존 병원에서 계속 진료받는 것을 권유받았음.
- ③ 초음파검사 결과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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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임신 31주 5일) 정밀 초음파 판독지에 따르면 양막분리와 제대변연 위치 이외 태아의 계측, 안녕, 양수량 등은 정상이라 사료되며, 2021.2.5. 임신 33주 5일 외래기록에 따르면 태위, 태아 움직임, 태아심음, 태반/제대 양상, 태아 예상체중 2,071g, 양수지수 등 태아계측과 태아안녕 등은 정상으로 보임.
- ④ 설명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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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병원에서 기형아검사를 위한 양수검사 시 검사목적, 검사방법과 검사 중 양막파열이나 태아사망 등 후유증을 산모에게 설명하였고 검사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였다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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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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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모양막분리(chorioamniotic separation, 이하 양막분리)는 태아막을 구성하고 있는 양막과 융모막이 임신 14-16주 이전까지는 서로 떨어져 있으나 이후 양막강의 양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막과 융모막은 정상적으로 서로 붙게 됨. 임신 16주 이후 양막과 융모막이 서로 떨어져 분리되어 있으면 임상적으로 비정상 양막분리라고 함. 이러한 비정상 양막분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양수천자나 태아치료를 위한 침습적 태아경 치료 후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초음파검사에서 진단된 양막분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비정상 양막분리가 있는 경우 조산의 빈도가 증가되고 특히 임신 24주 이전에 발견된 양막분리의 경우는 사산의 빈도가 증가되나 자연적 양막분리와 인위적 양막분리 사이 조산이나 사산의 발생 빈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또한 사산의 원인으로 제대의 감돈(strangulation)과 같은 cord accident가 제시되나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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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병원에서 본 태아에 대한 부검 결과는 사산의 원인이 될 만한 태아의 신체적 발달 장애 및 태반과 제대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함. 따라서 임신 18주에 양수 천자를 실시하고 1주 후인 임신 19주부터 지속적으로 양막분리가 초음파상 관찰되고 있었지만, 이 양막분리의 원인이 양수천자라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고(양수검사 시 초음파 유도하에 천자는 1회로 맑은 양수 채취되었다고 함), 자연적 양막분리가 양수천자 후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양막분리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치료법은 아직 없고, 주기적 초음파검사와 태아 상태를 관찰하면서 조기분만을 고려해 보는 것임. 또한 조기분만 시기는 태아의 안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태아의 폐성숙(肺成熟)을 고려하여 임신 34주 이후로 결정함. 본 건에서 태아 사망의 원인은 부검과 태반 및 제대 검사 등에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원인 불명으로 생각되며 피청구인의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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