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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하 산모)은 30대 초반의 경산모임.(이전 분만력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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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5.(임신 13주 2일), 산모는 고위험 임신으로 피청구인 병원(A병원)에 내원하여 이전 2회 제왕절개술로 분만, 이전 심한 전자간증으로 인한 조기분만, 만성고혈압으로 진단받고 혈압약을 처방 받음.
- 2020.7.9.(임신 15주 2일) ~ 11.3.(임신 32주 0일) 피청구인 병원에서 초음파검사 등 산전진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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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임신 35주 0일) 새벽 1시부터 NRS 2점 정도의 수축감이 있었으나 호전되지 않음. 14:07경 피청구인 병원에 외래 내원하여 정기 검진한 결과, 태아 심음은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혈압 상승 및 단백뇨++ 소견을 보여 전자간증이 의심되어 14:57경 코로나 검사 시행 후 18:57경까지 입원하기로 하고 귀가함. 18:27경부터 질 출혈이 지속되어 119 신고 후 18:45경 119 구급차를 타고 19:23경 피청구인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20:27경까지 구급차 안에서 대기함. 대기 후 병실로 들어가려던 중 수축을 계속 느끼며 지속적인 복통이 있어 분만장으로 이동함.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 심음 및 움직임이 활동적이지 않고 생물리학적 계수(BPP) 6점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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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경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함. 20:51경 태아심음이 감지되지 않아 21:07경 이동식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고, 심한 서맥이 확인됨.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어 21:11경 수술 결정 후 21:14경 수술실로 이동하여 21:37경 응급제왕절개술(여, 2.32kg, A/S 0/0점)을 시행함. 분만 후 태아 심박수가 확인되지 않아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자발순환 회복되지 않고 21:39경 사산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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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1.28. 산모에게 특이 합병증이 없어 퇴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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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피청구인 병원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초음파검사 결과, 특이 소견은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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