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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 사망 사례
사고유형 태아사망
청구인 태아의 모
피청구인 A병원(종별 상급종합병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35주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1616

사건개요

사실관계 정리, 태아 사인,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 청구인(이하 산모)은 30대 초반의 경산모임.(이전 분만력 2회)
  • 2020.6.25.(임신 13주 2일), 산모는 고위험 임신으로 피청구인 병원(A병원)에 내원하여 이전 2회 제왕절개술로 분만, 이전 심한 전자간증으로 인한 조기분만, 만성고혈압으로 진단받고 혈압약을 처방 받음.
  • 2020.7.9.(임신 15주 2일) ~ 11.3.(임신 32주 0일) 피청구인 병원에서 초음파검사 등 산전진찰을 받음.
  • 2020.11.24.(임신 35주 0일) 새벽 1시부터 NRS 2점 정도의 수축감이 있었으나 호전되지 않음. 14:07경 피청구인 병원에 외래 내원하여 정기 검진한 결과, 태아 심음은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혈압 상승 및 단백뇨++ 소견을 보여 전자간증이 의심되어 14:57경 코로나 검사 시행 후 18:57경까지 입원하기로 하고 귀가함. 18:27경부터 질 출혈이 지속되어 119 신고 후 18:45경 119 구급차를 타고 19:23경 피청구인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20:27경까지 구급차 안에서 대기함. 대기 후 병실로 들어가려던 중 수축을 계속 느끼며 지속적인 복통이 있어 분만장으로 이동함.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 심음 및 움직임이 활동적이지 않고 생물리학적 계수(BPP) 6점으로 확인됨.
  • 20:42경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함. 20:51경 태아심음이 감지되지 않아 21:07경 이동식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고, 심한 서맥이 확인됨.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어 21:11경 수술 결정 후 21:14경 수술실로 이동하여 21:37경 응급제왕절개술(여, 2.32kg, A/S 0/0점)을 시행함. 분만 후 태아 심박수가 확인되지 않아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자발순환 회복되지 않고 21:39경 사산으로 판단함.
  • 2020.11.25. ~ 11.28. 산모에게 특이 합병증이 없어 퇴원함.
  • 2020.12.04. 피청구인 병원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초음파검사 결과, 특이 소견은 없는 상태임.
태아 사인
태아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망진단서 A병원 태반조기박리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과실유무 판정, 인과관계 판정,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분만실 초음파검사에서 태반조기박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악결과가 발생함. 또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급차에서 한 시간가량 대기하지 않았더라면 태아가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음.
피청구인
  • ① 입원 수속 및 분만장으로 이송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조치를 수행하였고, 입원 직후 분만장에서 시행한 초음파에서는 태아 심박동이 정상으로 확인되어 태반조기박리보다는 조기진통으로 인한 증상에 더 가까웠음. 그후 태아 심박동이 서맥으로 악화되어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초응급수술을 결정하였으므로 악결과가 초음파검사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분쟁쟁점
  • ① 코로나19 검사 결과 지연 여부
  • ② 응급실 내원 시 처치의 적절성
  • ③ 입원 시부터 수술까지 과정의 적절성(초음파검사 결과 포함)
과실유무 판정
  • ① 코로나19 검사 결과 지연 여부
  • 피청구인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에 6시간이 소요된다면서 15:18경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접수하였으나 18:57경까지 입원하기로 했다는 점, 실제 코로나 검사 결과지에 의하면 21:59경 결과가 보고된 점으로 볼 때 검사 결과가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 ② 응급실 내원 시 처치의 적절성
  • 산모는 2020.11.24. 19:23경 응급실 도착, 20:27경까지 구급차 안에서 대기하였음. 이 시간 동안 입원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당시 응급실 병상 상황 및 환자 위중도(危重度)에 따른 음압 격리실 입실 가능 여부, 산부인과 인력 및 태아심박동 모니터링 기자재 등 가용 여력을 알 수 없고 병원 사정 혹은 규정상 구급차에서 대기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18:57경에 입원하기로 된 상태임에도 응급실에 내원한 산모가 분만실 입원하기까지 1시간여의 시간이 소요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실제 분만실 간호사가 19:35경 어디냐고 물을 정도로 산모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응급실에서 분만실로 입원하는 조치가 1시간가량 소요된 것은 지연된 처치라 판단됨.
  • ③ 입원 시부터 수술까지 과정의 적절성(초음파검사 결과 포함)
  • 20:42경 산모는 고위험 임산부로서 집중치료실에 입원함. 피청구인 병원은 산모의 질경 검사상 질 출혈이 약간 보여 조기 진통으로 판단했고, 초음파상 생물리학적 계수(生物理學計數, biophysical profile, BPP) 6점/8점으로 태아가사를 의심하여 집중 경과관찰함. 21:37경 초응급수술을 시행하는 등 피청구인 병원이 행한 일련의 조치 및 처치는 적절하였음.
인과관계 판정
  • 본건은 임신 35주 전자간증(前子癎症)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여 태아가 사망한 건으로, 태반조기박리는 예견 및 예방할 수 없는 산과적 불가항력 상황이며 진료행위가 부적절하여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분만과의 관련성 판정,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분만과의 관련성 판정
  • 임신 35주인 산모가 피청구인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으나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여 태아가 사망한 사건으로, 사산체중이 2,000g 이상(2,320g)이고 재태주수가 34주 이상이며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하였으므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 요건에 부합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산모가 피청구인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구급차에서 1시간가량 대기한 것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것이며,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심의결과
  • 이 건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사망한 사례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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