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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고유형 산모사망
청구인 산모의 자녀(대리인 청구인의 부)
피청구인 A병원(종별 병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38+6주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1663

사건개요

사실관계 정리, 산모 사인,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 청구인의 모(이하 산모)는 경산모로 2019.2.27. ~ 2019.9.19. B의원, C병원에서 임신진단 및 산전진료를 받음.
  • 2019.9.20.(임신 36주 5일) 산모는 정상분만을 원해서 피청구인 병원(A병원)에 내원했고 9.26. 진료 시 정상분만은 가능하나 분만 중 출혈이 심하면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계획함.
  • 10.3.(임신 38주 5일) 부분양막파수로 피청구인 병원에 입원했고 옥시토신 투여 및 태동 검사를 하며 태아 상태를 관찰함.
  • 10.4.(임신 38주 6일) 13:53 유도분만 중 자연 완전양막파수가 발생하였고 13:54경 산모의 의식이 저하되어 심폐소생술 및 기관내삽관을 함. 심폐소생술을 유지하면서 제왕절개를 하여 14:03 남아(체중 3,300g, 아프가 점수 6/7점)를 분만함. 14:43 D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20:18 산모 사망함.
산모 사인
산모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부검소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양수색전증으로 추정
사망진단서 D병원 사인 불명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과실유무 판정, 인과관계 판정,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출산 중 산모에게 의식불명 및 심정지가 발생함. 피청구인 병원이 상급기관으로 빨리 이송했더라면 산모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임.
피청구인
  • ① 분만 중 산모에게 호흡곤란 및 의식혼탁이 발생하였으며 그 직후 쇼크 상태에 빠져 조속히 응급조치, 이송준비 및 제왕절개수술을 한 후 타병원으로 이송함. 이송은 지연되지 않았으며, 산모 사망의 원인은 예측과 예방이 불가능한 양수색전증임.
분쟁쟁점
  • ① 산전진료의 적절성
  • ② 분만과정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
과실유무 판정
  • ① 산전진료의 적절성
  • 산모는 경산모로 2019.9.20.(임신 36주 5일) 분만을 위하여 피청구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9.26. 진료 시 정상분만은 가능하나 분만 중 출혈이 심하면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계획하였음. 산전검사할 때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으므로 산전진료는 적절하였다고 생각됨.
  • ② 분만과정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
  • 10.3.(임신 38주 5일) 산모는 부분양막파수로 피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옥시토신 투여 및 태동 검사를 하며 태아 상태를 관찰하였음.
  • 1910.4.(임신 38주 6일) 유도분만 중 13:53경 자연양막파수가 발생하였고, 13:54경 산모의 의식이 저하되고 쇼크가 발생하자 응급조치(심폐소생술, 기관내삽관)함. 보호자의 동의하에 심폐소생술을 유지하며 14:03 제왕절개술로 남아(체중 3,300g, 아프가 점수 6/7)를 분만하였고 14:43경 대형 병원인 D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한 것을 보면 응급처치 및 전원 시점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인과관계 판정
  • 양수색전증은 분만 도중 혹은 분만 직후에 양수가 산모의 순환계로 들어가 호흡곤란, 경련, 심폐 정지 등을 일으키며 산모를 급격히 사망에 이르게 함. 드물지만 갑작스러운 심정지, 범발성 응고장애, 저산소증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산과적 합병증으로 대략 분만 40,000건당 1건의 빈도로 발생하며 우리나라 기준 모성사망률 64.7%로 보고됨. 현대 의학으로는 발생 예측이나 예방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양수색전증 발생 시 산소포화도, 심박출량, 혈압의 유지와 교정 등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함. 심장정지 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며 분만 전인 경우 산모와 태아 모두를 위해 응급 제왕절개술을 고려해야 함. 관련 요인으로는 급속분만, 태변 착색, 자궁 또는 골반 혈관의 찢김, 노산, 과숙 임신, 자간증, 수술적 분만,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및 양수과다 등이 있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산모의 사망원인은 양수색전증으로 추정되며, 산모는 이 질환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임. 피청구인 병원의 처치는 응급상황에서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제왕절개를 시작할 당시 산모에게 호흡곤란, 저혈압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양수색전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산모의 치료를 우선할지 심박동이 저하된 태아의 분만을 우선할지는 의사의 재량으로 판단됨. 양수색전증 자체가 치료가 어려운 질환임을 고려할 때, 빠른 분만을 선택한 것은 과실이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분만과의 관련성 판정,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분만과의 관련성 판정
  • 임신 38주 6일의 산모가 피청구인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으나 양수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이었고 분만 및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사망하였으므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의료진은 산모가 쇼크 상태에 빠져 조속히 응급조치를 하였고, 이송준비와 동시에 제왕절개술을 함. 따라서 이송이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 병원의 신속한 제왕절개술 분만으로 신생아를 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심의결과
  • 이 건은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양수색전증으로 산모가 사망한 사례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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