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산전진료의 적절성
- 산모는 경산모로 2019.9.20.(임신 36주 5일) 분만을 위하여 피청구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9.26. 진료 시 정상분만은 가능하나 분만 중 출혈이 심하면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계획하였음. 산전검사할 때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으므로 산전진료는 적절하였다고 생각됨.
- ② 분만과정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
- 10.3.(임신 38주 5일) 산모는 부분양막파수로 피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옥시토신 투여 및 태동 검사를 하며 태아 상태를 관찰하였음.
- 1910.4.(임신 38주 6일) 유도분만 중 13:53경 자연양막파수가 발생하였고, 13:54경 산모의 의식이 저하되고 쇼크가 발생하자 응급조치(심폐소생술, 기관내삽관)함. 보호자의 동의하에 심폐소생술을 유지하며 14:03 제왕절개술로 남아(체중 3,300g, 아프가 점수 6/7)를 분만하였고 14:43경 대형 병원인 D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한 것을 보면 응급처치 및 전원 시점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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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색전증은 분만 도중 혹은 분만 직후에 양수가 산모의 순환계로 들어가 호흡곤란, 경련, 심폐 정지 등을 일으키며 산모를 급격히 사망에 이르게 함. 드물지만 갑작스러운 심정지, 범발성 응고장애, 저산소증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산과적 합병증으로 대략 분만 40,000건당 1건의 빈도로 발생하며 우리나라 기준 모성사망률 64.7%로 보고됨. 현대 의학으로는 발생 예측이나 예방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양수색전증 발생 시 산소포화도, 심박출량, 혈압의 유지와 교정 등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함. 심장정지 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며 분만 전인 경우 산모와 태아 모두를 위해 응급 제왕절개술을 고려해야 함. 관련 요인으로는 급속분만, 태변 착색, 자궁 또는 골반 혈관의 찢김, 노산, 과숙 임신, 자간증, 수술적 분만,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및 양수과다 등이 있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산모의 사망원인은 양수색전증으로 추정되며, 산모는 이 질환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임. 피청구인 병원의 처치는 응급상황에서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제왕절개를 시작할 당시 산모에게 호흡곤란, 저혈압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양수색전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산모의 치료를 우선할지 심박동이 저하된 태아의 분만을 우선할지는 의사의 재량으로 판단됨. 양수색전증 자체가 치료가 어려운 질환임을 고려할 때, 빠른 분만을 선택한 것은 과실이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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