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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격려와 칭찬을 보내주세요.

고객님께서 저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하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작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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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상태 처리완료
조회수 2269
제목 조정진행중 느낀점(후기)
내용

병원에서 수술후 성대가 탈구 되어 언어기능장애를 곁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나마 글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펙트는 수술후 성대 탈구로 인해 말을 못하게 되었고 

오랜 치료와 2번의 수술끝에 말문은 조금 틔인 상태이면 

월래되로 돌아올지 안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병원을 상대로 싸우고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았고,

변호사를 찾아갈까 했지만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나라에서 힘없고 돈없는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준 기관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감정서라고 써준건 병원위주로 작성되었고, 저희에겐 불리한 이야기만 늘어놓터라고요.

역시나 가재는 게편 인가요?..

성대엔 과거 어떠한 질병도 없던 환자가 수술후 말을 못하게 되었고 알고 보니

수술도중 성대가 탈구되었습니다.

수술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일?이라고 애기하던데

도무지 받아드리기가 힘듭니다.

저희는 의학적으론 잘모르니깐 찾아간건데, 의학적으로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구에게 기대라는 겁니까?

수술전에 멀쩡한 사람이 수술후 말을 못하게 되었는데 

합리적으로 수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게 다행한 일 아닌가요?

참 너무합니다.

이제는 합의하던가 조정결정?을 하여 사건을 종결한다고하던데

12월 말까지 밖에 조정중재를 해줄수 없고

그이상한 안됀다고 하더군요.

결국 뭐 합의하던가 딴대알아보던가 둘중 선택하라던데.. 참 어의가 없습니다.

혹시나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 궁굼한 분이 있을까봐

몇글자 적어보았습니다.

아. 참고로 상담전화오시는분은 참 친절하기고 침착하게 설명해주시는데

저는 상담해주시는 분에겐 전혀 불만없고 노력하시는거 같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답변
담당자 답변

답변일자,답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자 2021-11-2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칭찬합시다.”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분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게시판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의료중재원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의료중재원에서 구성한 감정부에서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료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부는 회의를 통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내용,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정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감정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볼 때 조정기일 이 후 합의나, 조정결정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정기일은 아시는 것과 같이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유하거나 조정결정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조정부는 조정기일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조정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보내드립니다.


이 때 조정결정서 정본을 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서면을 의료중재원에 제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제2항, 시행령 제16조제1항).


다만, 조정은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제3항)하고, 일방이라도 부동의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제33조에 따라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은 최대 120일 이내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산입 기간 제외) 


익히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절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아무쪼록 선생님께서 겪고 계실 어려운 상황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며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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