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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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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빛 번짐 등의 증상으로 재수술받은 사례
진료과목 기타 진료과 조회수 1554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백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빛번짐' #'인공수정체 교체술'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환자(여, 50대)는 2022년 1월 12일 백내장 검사 및 오른쪽 눈에 초파리가 보이는 증상으로 ◇◇◇◇안과의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양안 N1 C1으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몇 달동안 계속된 오른쪽 눈의 비문증(눈 앞에 먼지나 벌레같은 뭔가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 눈물과 시림 증상 등으로 인해 1월 13일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나안시력 우안 0.5, 좌안 0.4-, 안압(IOP)은 우안 13, 좌안 13, 수정체(Lens)는 우안 C3 N3 P2, 좌안 C4 N3 P2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일 (좌안)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 Artis Symbiose plus)을 받았다. 이후 1월 14일 좌안 시력 0.9 확인되며, (우안) 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 받았다.


2월 11일 의료진 소견 상 신청인 시력 우안 0.8, 좌안 0.8이고, 빛 번짐, 건조 증상을 호소하여 인공눈물을 수시로 점안하도록 안내하였다. 개인차가 있지만 빛 번짐 및 달무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될 수 있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원리 상 이후에도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움과 뇌신경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환자 적응문제로 교체술 상담을 원하여 교체술 자체의 위험성과 유착이 심할 경우 수술을 못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3월 15일 시력 우안 0.8, 좌안 0.8이고, 4월 7일 신청인 시력 우안 0.8, 좌안 0.8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3월 19일 신청외 ▲▲▲▲▲에 내원하여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한 우울감, 불안감, 후회스러운 감정 등으로 2023년 4월 11일까지 지속적으로 상담 및 약물 처방 등 치료를 받았다. 


4월 1일 신청인은 2022년 1월 양안 백내장 수술받은 직후부터 빛 번짐, 초점이 안 맞는 증상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물(지나팜 0.5T BID)도 복용 중인 상태로, 단초점으로 변경하는 수술에 대하여 2차 소견(2nd opinion)을 듣기 위해 □□□□병원 안과에 내원한 이력이 있다.


신청인은 6월 27일 신청외 □□□□병원에서 좌안 인공수정체 교체술에 대해 계획하고, 다초점 수술 후 빛 번짐, 눈부심, 퍼지거나 푸른빛으로 보이는 증상 등의 불편감에 대해 수술 후 빛 번짐은 다소 감소할 수 있으나 푸른빛으로 보이는 상태에 대해서는 수술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등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해 안내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6월 30일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 안과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시력 우안 0.9, 좌안 1.0으로, 밤과 낮에 발생하는 빛 번짐 등의 증상으로 인공수정체교체술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백내장 수술(다초점인공수정체) 이후 시력의 질 저하, 불편함의 원인, 이후 치료내용 등에 대해 설명, 검사 후 재평가하도록 계획되었다. 이후 7월 21일 안약(restasis, Diquas-S, hyabak, 자가혈청)을 처방하고. 호전이 없으면 교체술을 고려하도록 계획되어 이후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일정이 예약되었다.


9월 7일 신청외 □□□□병원에서 (좌안) 인공수정체교체술[Intraocular lens exchange, left(Lt) IOL removal and IOL exchange ZCB00 24.5D → Plano(SRKT)]을 받고, 2023년 1월 18일 (우안) 후방 인공수정체제거술을 동반한 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교체술(Phacoemulsification with posterior chanber lens(Rt) IOL removal and IOL exchange ZCB00 +24.5D → 0.18 / -0.12 B/T)을 받았으며, 2월 20일 시력 우안 0.7, 좌안 1.0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이후 지속적으로 신청외 □□□□병원 안과 외래에 내원하여 경과관찰 중이며, 5월 22일 시력 우안 0.8, 좌안 1.0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현재 인공수정체교체술을 받았으나 빛 번짐 및 색감 차이로 밤에 외출과 운전이 힘들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으며, 일상생활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신청인이 수술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권유하는 등 부적절한 과잉진료로 수술을 받았고, 예약된 의료진 진료 없이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여러가지 부작용, 불편감이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다초점렌즈로 교체술 시행을 받았으나 불편감이 지속되어 현재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다.


(피신청인, 의료기관 측)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백내장 진단 및 시력 불편감을 호소하여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시력 회복 및 각종 검사에서 안과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빛 번짐 등의 불편감은 수술 전 설명하고, 신청인 자필 서명 및 수술 결정 후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한 눈의 손상이 발생하여 렌즈 교체술에도 빛 번짐 지속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다초점 렌즈 적용 및 수술 이후 환자상태는 안정적이었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양안 백내장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무 관련 사실관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다초점인공수정체는 상을 여러 초점으로 망막에 맺게 하여 근거리 및 중거리와 원거리를 보게 하는 원리로 밝은 빛이나 야간에 빛 번짐이 생길 수 있으며, 대비감도 감소로 인해 시력의 질이 다소 저하될 수 있다. 


신청인 환자는 백내장 수술 후 양안 빛 번짐, 달무리처럼 보이며, 색감이 다르게 보이고, 침침하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증상 등으로 2022년 9월 7일 □□□□병원에서 (좌안) 인공수정체교환술을 받았고, 2023년 1월 18일 (우안) 인공수정체교환술을 시행 후 단초점인공수정체가 삽입된 상태이며, 시력은 양호하게(우/좌 0.7/1.0) 유지되고 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후 환자의 고통은 다초점인공수정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고, 피신청인 병원의 백내장 진단과 수술과정 및 경과관찰 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려워보인다. 


다만, (1) 피신청인 병원은 본 환자 초진 당일과 익일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환자가 숙고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2) 환자에게 다초점렌즈의 장단점과 한계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조정부는 감정서 취지 및 수술동의서만으로는 부적절한 점과 악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설명의 시기 및 구체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사료되는 점, 진료기록 상 담당 의료진의 렌즈 선택의 적절성 및 그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양 당사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쌍방 당사자는 이를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의료기관)은 신청인(환자)에게 금 9,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환자)은 앞으로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행정상 민원, 비방, 시위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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