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악 좌측 제1대구치 임플란트 식립 후 나사풀림 및 파절 발생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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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치과 | 조회수 | 710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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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임플란트'
#'나사풀림'
#'상악동거상술'
#'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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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남, 50대)은 2020년 5월 15일 신청인 치과의원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을 받은 환자로, 5월 19일 #26 부위(상악 좌측 제1대구치)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1차 수술을 받은 후, 5월 25일 봉합사 제거, 6월 20일과 7월 7일 검진 실시 후, 7월 10일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를 받았다.
7월 17일 #26i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실시하고, 7월 31일 보철을 위한 인상 채득, 8월 8일 #26i 보철물 영구 접착 등을 받았다. 2023년 12월 22일 신청외 ◆◆치과의원에서 #26i 나사 조임 이후, 2024년 1월 5일, 5월 26일, 6월 7일 나사 조임 등을 받았다. 2024년 6월 27일 신청인 치과의원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을 받은 후 #26i 임플란트 고정체 파절 진단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의료기관 측) 피신청인은 임플란트 자체의 문제로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임플란트 수술 전 보장 기한 2년과 정기적인 검진 필요성 등에 대해 동의서 및 주의사항 안내가 이행되었다. 진료 마무리 시 찍은 엑스레이(2020년 8월 8일)와 2024년 6월 27일 촬영된 엑스레이 비교 시 보철물이 180도로 돌아간 상태로 세팅되어 있었으며 기존 높이보다 더 깊숙하게 크라운이 체결되어 있어 교합 또한 낮아진 상태였으며 그에 따라 픽스쳐(자연치아의 뿌리에 상응하는 구조체) 원심쪽이 파절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임플란트 중간 나사가 풀린 상태에서 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였거나 연락을 주었더라면 치료 방법이나 주의사항 및 엑스레이 판독 후 정확한 위치에 맞춰 보철물 세팅 조치가 되었을 것이다. 이 사건 임플란트 위치뿐만이 아닌 피신청인(환자)의 다른 부위에도 임플란트 픽스처 파절 등의 증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신청인, 환자 측) 임플란트 시술 당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나사 풀림이 발생하였고, 다른 치과의원에서 일반적인 조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풀림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병원 측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식립의 문제라면 재수술 비용 전액 병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사안의 쟁점
○ 진료 과정의 적절성
○ 임플란트 진료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진료기록에서 수술 과정과 수술 소견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당일 CBCT와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26 부위에 행한 측방 접근 상악동 거상술, 골유도 재생술, 임플란트 식립술은 통상적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진료기록에 의하면, 임플란트 안정지수(Implant Stability Quotient, ISQ) 수치가 잘 나오면 보철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020년 7월 17일 ISQ 측정 시, #26i 수치가 65/73으로 2차 수술을 진행하였고, 7월 31일 #26i 수치가 76/73으로 보철을 위한 인상을 채득하여 8월 8일 보철 치료를 완료하였다. 임플란트 안정 지수(ISQ)가 불안정하지 않은 수치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5월 19일 피신청인이 동의하여 서명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와 별지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치료 설명서’가 제출되어 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26i 지속적인 나사 풀림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2024년 6월 27일 #26i 고정체 원심부 파절이 의심되는데 그 원인도 파악하기는 어려워 신청인(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치료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이 사건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무상으로 픽스처 제거 및 임플란트 수술을 완료하여야 할 채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의료기관)이 이 사건 합의를 위하여 우리 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환자) 또한 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6i에 대한 나사 풀림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인된다.
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피신청인(환자)에게 #26i 임플란트 수술을 완성해 주기로 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