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치료 중 낙상하여 하대퇴부 골절 발생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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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 조회수 | 1181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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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골절'
#'재활치료'
#'하지마비'
#'운동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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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 50대)은 고혈압, 당뇨, 통풍(10년전), 동맥류 동반된 만성 B형 대동맥박리, 근위부 하행 흉부대동맥 치환술(2002년), 흉복부대동맥 동맥류 치환술(2022년), 척수 경색, 만성 신부전, 폐 혈전색전증, 비폐색성 장간막 허혈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이다.
신청인은 2022년 5월 4일 척수 손상(T3)으로 인한 양측 하지 마비로 재활치료를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약물치료를 계획하였다. 5월 6일 검사한 도수근력평가 결과 상지 Normal/Normal, 하지 Trace-Poor/Trace-Poor(미세한 수축/중력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의 움직임), 경직평가척도 결과 0/0(근 긴장도의 증가가 없음), 기능적 보행 분류 0점(보행 불가, 평행봉 혹은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척수 독립성 지수 41/100점으로 측정되었다.
11월 16일 척수 독립성 지수 58/100점, 11월 22일 도수근력평가 결과 상지 N/N, 하지 T-P/T-P, 기능적 보행 분류 0점이 측정되었다. 12월 15일 하지 근력 근위부 2/5등급, 원위부 1/5등급으로 평가되며, 입원 기간 중 치료실에서 동적 앉기 균형 훈련, 상하지 근력운동, 로봇 훈련, 수중 치료 진행하였고 독립적 이동 가능하며 운전 재활을 함께 시행하였으며, 신청 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2023년 3월 24일 신청 외 ◇◇◇◇병원 퇴원 후 통원 치료를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상태는 다리에 힘도 더 들어가고 워커 뒤에서 잡아주면 약간 서있는 것도 가능한 상태이며, 휠체어로 독립적 야외활동이 가능한 상태였다. 5월 3일 작업치료 및 운동치료를 시작하였으며, 4월 11일 검사한 도수근력평가 결과 상지 N/N, 하지 T-P/T-P, 기능적 보행 분류 0점, 척수 독립성 지수 58/100점이었다.
2024년 8월 8일 운동치료 중 워커 연습을 하다가 치료실에서 주저앉았고 통증이 발생하여 다리 X-ray 검사를 한 결과 양측 경골 및 비골 골절 소견으로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8월 8일 ▲▲▲병원에 입원하여 다리 X-ray 및 CT 검사 결과 양 근위 경골 골절 소견으로 8월 16일 척추마취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 시행을 받았다. 9월 5일 ▲▲▲병원을 퇴원하였으며, 10월 2일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10월 4일 ~ 10월 28일 복합운동치료를 받았으며, 10월 30일부터 작업치료 및 운동치료를 받는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측) 환자가 피신청인 병원에서 워커를 이용한 재활치료 중 무방비 상태로 미끄러지며 양대퇴부 골절이 발생하였다. 골절 치료를 위해 입원 및 수술을 하게 되어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최근 양쪽 다리에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다.
(피신청인, 병원측) 사건 당일 신청인이 보행에 대한 촬영을 원하여 물리치료사가 앞쪽에서 보행기가 밀려나지 않도록 잡아주며 보호자가 없이 보행하던 도중 낙상이 발생하였다. 현재 골절 부위는 회복되었고 추가적인 신경 손상의 증거는 없으며, 재활치료를 지속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안의 쟁점
○ 낙상 관련 안전 관리 적절성
○ 골절 및 수술을 받게 된 원인
○ 현재 상태 및 향후 치료계획
감정결과의 요지
재활치료의 방식을 고려할 때는 환자의 의지 및 회복 정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진행된 것이라 생각되나 운동치료 중 워커 연습으로 인한 낙상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대비에는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단, 환자의 지시에 따라 보호자가 보행 장면을 뒤에서 촬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지를 못했던 부분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일부 감안하여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낙상 이후의 검사시점, 수술적 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를 위한 전원 과정 등 낙상 발생 이후 조치는 의학적으로 적절하였다고 생각되며, 수술적 치료 이후 재활치료 시행도 적절하였다.
급성 골절의 원인은 갑작스러운 외부의 압력이나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기록에 차이는 있으나 주저앉을 때 환자 몸무게와 상관된 하중이 집중하면서 발생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으며, 성별 및 나이를 고려할 때 기존 질환인 하지 위약의 소견과 동반된 골감소증도 역할을 일부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활치료 과정에서 사고 당일 평상시와 달리 환자의 요구로 보호자가 환자 보행 사진 촬영을 진행했으며, 보호자의 환자 후방 지지가 없어짐으로 인해 환자가 주저앉으면서 골절이 발생하였기에 의료진의 사고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2022년 5월 24일 근전도검사 소견과 2024년 10월 11일 시행한 도수근력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골절 이후 진행하는 말초신경병증의 의심 소견은 나타나지 않고 원위부 근력은 일부 호전 소견을 보이므로 골절 상태의 유합이 잘 이루어지고, 적절한 근력운동 포함 재활치료를 시행하면 현재 상태보다 호전 소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중추신경계 병변인 척수병증의 후유증 등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 및 정도의 한계는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피신청인 병원의 낙상 안전관리에 부적절함이 인정되어 이를 의료행위상 과실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재활치료가 지체되었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환자의 현재상태 및 재활치료 예후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해 양 당사자는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