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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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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두통, 불편감 발생 주장한 사례
진료과목 치과 조회수 1018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임플란트' #'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 60대)는 2022년 9월 7일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구강 내 임상 사진, 파노라마 등을 한 후 임플란트 식립 등을 계획하였다. 9월 17일 수면마취 후 #24, #25, #26, #27 치아 발치 및 #24, #25, #27 뼈 이식 등 임플란트 식립 수술과 항생제를 포함하여 약 처방을 받았다.


9월 19일 #24i~#27i 부위 수술 후 소독 등의 처치를 진행하고, 10월 1일 #26 치아 발치 부위 봉합사 제거 및 임플란트 관련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10월 4일 소견서를 받았다. 11월 28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적응장애 상병 하 7일분 약 처방을 받았다. 


12월 16일 신청외 □□ 치과의원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을 받았고, 12월 19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정신신경용제 약 7일분 처방 등을 받았다. 2023년 1월 6일 신청외 □□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24i, 25i=27i 인상 채득, 1월 20일에 보철물장착(SCRP) 등을 받았고, 2월 11일에는 #24i, 25i=27i 보철물 교합 조정, 임시 합착 등을 받았다. 2024년 7월 13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적응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상병 하 리보트릴정 0.25 ㎎ 8일분을 처방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A제품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였으나 시술 당일 환자 의사 확인도 없이 B제품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이후 두통 및 불편감이 발생하였다. 고의로 신청인 동의 없이 B제품으로 시술하였으며, 인체 실험의 피해자가 되어 모멸감과 정신적 피해를 보아 치료를 받았다.

(피신청인, 의료인 측) 임플란트 식립 수술 시 상응하는 크기가 존재하지 않아 B제품의 임플란트로 식립하게 되었고, 신청인 수면마취 중으로 동의를 득할 수 없었다. 수면마취 중으로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B제품 시술 후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료 과정의 적절성

○ 임플란트 시술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 신청인의 두통, 불면 및 불편감 등의 원인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진료기록에 의하면, 2022년 9월 7일 상악 좌측 불편감에 대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을 하고 9월 17일 수면마취 하 #24, 25, 26, 27 치아 발거, 치조골 성형술 및 #24, 25, 27 부위에 골 유도 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 등을 하였다. 9월 17일 진료기록 및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수술 과정에 특이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후 2022년 12월 16일 ~ 2023년 2월 11일 신청외 □□ 치과의원에서 보철 치료를 진행하였는데, 신청외 □□ 치과의원 진료기록 및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도 특이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료 과정은 통상적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9월 17일 신청인의 동의 서명이 있는 ‘발치 및 치과 수술 동의서’ 및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이 기재되어 있다.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하여 치료계획의 변경’이라는 내용은 확인되는데, 식립하는 임플란트 제품 변경에 관한 사전 설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출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두통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불면증은 확인된다. 미네소타 다면적 성격(MMP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검사 등을 권유하였으나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두통, 불면 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피신청인 진료와 관련성이 있다는 직접적 근거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24, 25, 26, 27 치아 발거, 치조골 성형술 및 #24, 25, 27 부위에 골 유도 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 과정 등은 통상적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계약과 상이한 임플란트 제품을 식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식립하는 임플란트 제품 변경에 관한 사전 설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A제품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과 달리 이행한 것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점 등 양 당사자에게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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