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알림마당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 후 환자 사망한 사
진료과목 내과 조회수 1634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전체위절제술' #'총담관결석' #'담관염' #'담석제거술' #'관상동맥조영술' #'스텐트삽입술'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60대, 남)는 당뇨병 과거력 있으며 10년 전 위암으로 전체위절제술(Total gastrectomy)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다. 2024년 3월 5일 14:56경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CT검사, 복부CT검사 등을 받았고 17:10경 총담관결석(Common bile duct stone), 담관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Biliary septic shock)에 대한 경피적경간담도배액술(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을 시행받은 후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승압제 투여, 산소 공급 등의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2024년 3월 6일 중심정맥관 삽입 시행을 받고, 3월 7일 심근효소 수치 상승을 보여 3월 8일에 심초음파검사 후 일반병실로 옮겼다. 3월 14일 경피적 담석제거술(Biliary CBD stone removal through the PTBD route)을 시행 받았으며, 3월 19일 관상동맥조영술을 위해 심장내과에 협진의뢰하여 아스피린프로텍트정(항혈소판제), 플라빅스정(항혈소판제), 아토젯정(고지혈증치료제) 경구 투약을 시작하였다. 


3월 20일 관상동맥조영술을 위해 심장내과로 전과되어 3월 21일 13:29경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았으며 14:35경 시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15:01경 환자가 의식상태 저하를 보이기 시작하며 회복되지 않아 15:21경 기관내삽관을 시행받았고, 15:22경 경련을 보이며 맥박이 소실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16:45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측) 환자의 상태는 당일 일상 대화 및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고 퇴원을 기대하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것은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심장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정 신청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병원측) 환자의 심장혈관 상태는 만약 환자가 시술을 하지않고 퇴원을 진행하였다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 발병 및 심부전으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응급상태로 시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소화기내과적 진료의 적절성

○ 관상동맥중재술 및 응급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무 관련 사실관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과거 위암 수술력이 있어 내시경적인 총담관결석 제거가 어려워 경피적 담즙배액술 시행 후 단계별로 총담관결석 제거를 시행하였고, 처음 패혈성 쇼크에 대한 중환자실 치료 후 항생제 및 담관결석 제거 후 환자 상태가 호전되어 소화기내과적 진료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소화기내과에 입원 경과 중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본 환자 심장초음파와 심근효소 수치 결과로 판단하면, 비ST분절상승 급성심근경색(NSTEMI, Non-ST-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에 해당하며, 관상동맥조영술과 스텐트 삽입 시술을 고려해야 하는 환자로 판단된다.

원래 패혈성 쇼크로 입원 후 담석 제거 및 배액술로 환자의 전신 상태와 혈액검사 수치들이 회복되었으므로 3월 21일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시술 시기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좌전하행동맥 근위부 칼슘화된 미만성 90% 협착, 좌회선동맥 원위부 90% 협착, 우관상동맥 근위부와 중간부 약 80% 협착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3개의 주 혈관에 모두 심각한 협착병변이 있어 언제든지 심장병 악화로 인한 이벤트 발생 위험이 큰 상태로 보인다. 시술과정에서 3개의 혈관에 시술을 진행하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렸고, 시술 과정도 별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시술을 종료하고 지혈을 마친 후 3월 21일 14:35경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하던 중 15:01경 환자 의식이 저하되고 혈압이 떨어져 수액을 다량 공급하면서 승압제를 투여하였다. 잠시 혈압 상승했다가 15:17경 수축기혈압 50mmHg대로 내려갔으며, 에피네프린 투여하고 15:21경 기관내삽관, 15:22경 맥박 촉지되지 않고 심정지(PEA,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상태라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였다. 루카스 적용 하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24년 3월 21일 16:45에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지만 피신청인 병원의 관상동맥중재술 시기와 과정, 응급조치상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는 찾기 어려우며 비교적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관상동맥중재술 이전, 시술의 목적, 과정 및 방법, 위험도와 여러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통상적인 설명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본 환자는 좌심실기능이 많이 저하된 3혈관질환 고위험군 환자로 보이므로 시술 전 이러한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와 수술 선택권을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개선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환자의 사망원인을 단정할 수 없으나, 스텐트 내 혈전증이 발생하여 관상동맥의 완전 폐색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스텐트 삽입 후 1~2% 확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중대 합병증이다. 그리고 환자 비ST분절상승 급성심근경색(NSTEMI)에 동반된 심부전의 악화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지만 피신청인병원의 관상동맥중재술 시기와 과정, 시술 후 경과관찰과 응급조치상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는 찾기 어려우나 (1) 환자가 담관염 패혈증에서 호전되었지만, 병발된 비ST분절상승 급성심근경색(NSTEMI)에 대한 관상동맥중재술 당일 사망하여 가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인 점, (2) 통상적인 설명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본 환자는 좌심실기능이 많이 저하된 3혈관질환 고위험군 환자로 보이는 점 등 구체적인 정보와 수술 선택권을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개선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