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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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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근시, 복시, 빛번짐 등 부작용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기타 진료과 조회수 2055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백내장' #'빛번짐' #'다초점렌즈' #'망막전막'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 50대)는 진료기록지에서 확인되는 과거력은 없으며, 2022. 4. 26. 피신청인 병원에 가려움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시력검사 1.0 이며, 당시 진료에서 수정체(Lens) CO++, 안저검사에서 우안 망막전막(ERM+)이 확인되어 향후 우측 백내장 수술을 권유받았다.


환자는 6. 10. △△△안과에 백내장 수술 필요성 확인을 위해 내원하였으며, 교정시력 우안 0.8, 좌안 1.0, 각막(Cornea) B) inf. PEE+- / 수정체(Lens) (우안) inf. CO++, ASC +, NS +, (좌안) ASC +, NS + / 안저 (fd ) 우안 thin ERM, 좌안 flat 소견으로 교정시력이 떨어져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들었다.


11. 9.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우안 퍼져 보이고, 두 개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수정체 C+++ 소견, 12. 9. 결막충혈(Conj injection) 심해 목시톨론 1달 점안 계획되었으며, 12. 12. 우안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을 받았다. 12. 17. 아직 좀 뿌연 것 같다고 호소하였으며, 2023. 2. 13. 멀리도 수술 전보다 안보이고 뿌옇게 보인다고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빛번짐 증상 심하게 호소하시나 인공수정체 합병증 아님을 설명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2023. 3. 7. ▲▲▲▲병원을 내원하였으며, 나안시력(VAsc) 0.9 / 0.8, 망막전막(Thin ERM OD)진단 하에 약 처방 받았으며, 4. 4. 나안시력(VAsc) 0.8 / 1.2, 교정시력 (VAcc) 0.6 / -, 확인 및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현재 신청인은 백내장 수술 후 빛번짐, 복시, 근시, 우울증이 발생하였으며, 눈이나 사람 얼굴, 글씨가 2개로 보여 그림을 그리는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백내장에 대한 다초점렌즈 삽입 후 근시, 복시, 빛번짐, 우울증 악화가 발생하였다. 집도의는 망막전막 때문이라고 진단하였으나, 타병원에서 망막전막이 시력 및 현증상과 무관하고 시술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피신청인) 2022. 4. 26. 신청인은 안구 불편감으로 내원하였으며, 우안의 백내장 및 망막전막(ERM, Gr 1), 우안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였다. 11. 9. 우안의 피질혼탁이 LOCS Gr 4 이상. 7달 전에 비하여 시력저하를 호소하여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여 피질혼탁에 의한 불편감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여 12. 12. 우안 백내장 수술 후 12.17 나안시력 0.8, 교정시력 1.0, 근거리 시력 J1 측정 및 이후 문제없이 회복하였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안이 겹쳐보임, 빛 번짐을 호소하였고, ERM 소견은 그대로 유지, 2023. 2. 13. 불편사항 상담 후 환자가 경찰을 불렀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우안 백내장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가려운 증상의 결막염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검진 시 우안 수정체피질혼탁 2단계, 망막전막(경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약 6개월 지난 2022. 11. 9. 우안 퍼져 보이고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었고 세극등현미경검사상 수정체피질혼탁 3단계로 평가되었다. 12. 12. 수술 전 전안부 사진에서 시축 중심부를 가리는 피질혼탁(cortical opacity)이 관찰되어, 백내장 진단은 적절하였으며, 통상적인 방식으로 우안 백내장 수술이 진행되었다. 백내장 제거 후 굴절형 다초점인공수정체를 후방에 별 문제없이 삽입하였으며, 우안 백내장 수술과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수술 후 적절하게 항생제 및 항염증제를 투여하였으며, 인공수정체는 후방에 잘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환자는 수술 후 뿌연 증상을 호소하면서 빛번짐 및 겹쳐 보인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다. 2023. 1. 10. 우안 나안시력 0.7(교정시력 0.9)이 측정되고 –1.0D 정도의 경미한 근시가 확인되었다. 수술 전 계산된 인공수정체 도수대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도 수술 후 굴절률에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안경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굴절형 다초점인공수정체는 빛번짐 현상이 적다고 보고되지만, 환자에 따라 빛번짐, 대비감도 저하 등의 증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본 환자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상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는 찾기 어려우며, 비교적 적절한 진료라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우안 백내장 수술 후 뿌옇고, 빛번짐, 이중으로 보이는 불편감을 호소하는데 이는 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특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이 부적절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본 환자에게 삽입된 굴절형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빛번짐이 비교적 적다고 보고되지만, 단초점인공수정체에 비해 빛번짐 등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술 후 불가피하게 약간의 굴절오차 등에 의해서도 해당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 우안 망막전막은 경미하여 심한 시력불편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망막전막이 해당 증상의 발생에 일부 기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환자는 시축 중심부를 가리는 수정체피질혼탁이 관찰되어, 중등도 백내장 진단하 2022. 12. 12. 피신청인 병원에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우안 백내장 수술이 진행되었으며, 후방에 굴절형 다초점인공수정체를 별 문제없이 잘 삽입하였다. 본 신청인의 우안 백내장 수술과정 및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환자는 수술 후 뿌옇고, 빛번짐, 이중으로 보이는 불편감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굴절형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빛번짐이 비교적 적다고 보고되나, 단초점인공수정체에 비해 수술 후 빛번짐 등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수술 후 굴절오차 등에 의해서도 해당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안 망막전막은 경미하지만, 해당증상에 일부 기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전 망막전막이 있었다면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인공수정체의 삽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망막전막 등의 황반질환이 있는 경우, 눈의 대비감도가 저하되어 있어, 다초점인공수정체의 단점인 대비감도 저하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2023. 12. 환자 우안 나안시력 0.8로 양호하게 측정되지만 겹쳐 보이는 증상 등은 지속되고 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수술과정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1) 환자 직업이 그림 그리는 분야로서 색상과 대비감도 면에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수술 전 이러한 점에서 미리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음. (2) 수술 전 계산된 인공수정체 도수대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도 수술 후 불가피하게 굴절률에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경교정이 필요할 수 있음. (3) 다초점인공수정체 특성상 빛번짐, 대비감도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초점렌즈의 장단점과 한계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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