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복용약 중단 후 치아 발치, 이후 뇌동맥 협착 및 뇌부종 발생 후 사망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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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치과 | 조회수 | 2509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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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아스피린'
#'릭시아나'
#'발치'
#뇌부종'
#'뇌동맥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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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60대,망)는 ■■■■병원 심장내과에서 아스피린(Aspirin protect, 항혈소판제) 100mg, 릭시아나(Lixiana, 항응고제) 30mg, 고혈압 치료 약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 2023년 10월 24일 피신청인병원에서 환자 #37 치아의 치주농양 진단에 따른 #37 치아 발거를 계획하고, 약 2일분을 처방(항생제, 소염진통제 등) 받았다.
10월 25일 복용 중인 약의 정보를 알리기 위해 약 봉투 사진을 피신청인병원으로 전송하였고,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10월 28일, 29일, 30일에 아스피린, 릭시아나정 복용을 중단하고, 피신청인에게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다. 2023년 10월 30일 #37 치아를 발거하고, 약 처방(항생제, 소염진통제 등) 3일분을 받았다.
※ 신청인 진술: 투약 중단 위험성 설명이 없었음.
※ 피신청인 진술: 초진 면담에서 지병인 고혈압 외의 어떠한 질병에 대하여도 치과의사에게 언급하지 않았음. 그래서 항혈전제는 예방목적으로 복용 중인 것으로 인지함.
10월 31일 07:20경 의식 저하 및 우측 팔다리 힘이 들어가지 않아 119를 이용하여 08:36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 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 뇌경색, 좌측 내경동맥 폐쇄 소견으로, 기계적혈전제거술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11월 1일 뇌 CT 검사에서 뇌부종, 대뇌 정중선 우측 편위 등이 확인되어 수술(응급 감압적 두개골 제거술) 받았고, 의식 혼미상태로 지낸 후 11월 20일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재활치료, 경련에 대한 약물치료 등 후 보존적 치료를 위해 11월 23일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다.
11월 23일부터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았고, 2024월 1월 7일 ~ 1월 9일 △△△병원에서 방광루설치술 받은 후 1월 9일부터 ●●요양병원에 입원 후, 요로감염, 뇌 수술창 감염 등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1월 27일 패혈증에 의한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사망진단서상 사망의원인: (가) 직접사인: 다장기부전)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전 고혈압약 중 아스피린, 릭시아나정을 3일 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발치 다음날 뇌경색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이 고혈압 환자의 혈전예방 중요성을 소홀히 한 채 아스피린 약물을 중단하게 한 잘못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결국 사망까지 이어졌다.(※ 신청인측 진술에 의하면 피신청인병원 내원당시 심방세동이라는 진단명을 알지 못하였고 투여되는 약물 모두 고혈압약으로 알고 있었다고 함).
(피신청인) 환자는 진료시 고혈압 외 다른 지병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심방세동과 같은 질환 치료목적으로서의 항혈전제 복용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아스피린과 릭사아나정은 예방목적으로 복용 중인 것으로 인지하였다. 항혈전제 복용환자는 출혈의 위험이 높아 관혈적 치료 시 일정기간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해야 하며 사망원인은 뇌경색 수술로 인한 합병증인 뇌부종과 뇌출혈이지 치아 발치와는 관련이 없어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사안의 쟁점
○ 기존 약물 복용 중단 관련 내과 주치의에 대한 자문 필요성
○ 기존 약물복용과 발치 관련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여부
감정결과의 요지
제출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심한 치석 침착과 치조골 소실이 관찰되며, 특히, #37 치아 주위에 방사선투과성의 근관-치주 복합병소(endodontic-periodontal lesion)가 관찰되므로 #37 발치 과정은 통상적인 진료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및 투약과 관련하여, 담당 주치의에게 자문할 필요는 있었다고 판단되며, 발치 후 합병증으로 출혈 위험에 관한 설명은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항혈전제 약물 중단 시 혈전 발생에 따른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관한 설명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항응고제(릭시아나)와 항혈소판제(아스피린), 두 약물을 병용 투여하는 뇌졸중 고위험 환자이므로, 뇌경색 발생의 원인은, 환자의 심방세동·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기본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발치 전 릭시아나와 아스피린을 3일 중단하였는데, 아스피린 3일 중단은 통상적으로 볼 수 있으나, 릭시아나는 발치 당일 복용을 중단하거나 필요 시 1일 전에 중지하는 것이 권고될 수 있으므로, 3일간의 릭시아나 투약 중단과 뇌경색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 합의하였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