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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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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용약 중단 후 치아 발치, 이후 뇌동맥 협착 및 뇌부종 발생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목 치과 조회수 2509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아스피린' #'릭시아나' #'발치' #뇌부종' #'뇌동맥 협착'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60대,망)는 ■■■■병원 심장내과에서 아스피린(Aspirin protect, 항혈소판제) 100mg, 릭시아나(Lixiana, 항응고제) 30mg, 고혈압 치료 약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 2023년 10월 24일 피신청인병원에서 환자 #37 치아의 치주농양 진단에 따른 #37 치아 발거를 계획하고, 약 2일분을 처방(항생제, 소염진통제 등) 받았다. 


10월 25일 복용 중인 약의 정보를 알리기 위해 약 봉투 사진을 피신청인병원으로 전송하였고,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10월 28일, 29일, 30일에 아스피린, 릭시아나정 복용을 중단하고, 피신청인에게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다. 2023년 10월 30일 #37 치아를 발거하고, 약 처방(항생제, 소염진통제 등) 3일분을 받았다.

※ 신청인 진술: 투약 중단 위험성 설명이 없었음.

※ 피신청인 진술: 초진 면담에서 지병인 고혈압 외의 어떠한 질병에 대하여도 치과의사에게 언급하지 않았음. 그래서 항혈전제는 예방목적으로 복용 중인 것으로 인지함.


10월 31일 07:20경 의식 저하 및 우측 팔다리 힘이 들어가지 않아 119를 이용하여 08:36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 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 뇌경색, 좌측 내경동맥 폐쇄 소견으로, 기계적혈전제거술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11월 1일 뇌 CT 검사에서 뇌부종, 대뇌 정중선 우측 편위 등이 확인되어 수술(응급 감압적 두개골 제거술) 받았고, 의식 혼미상태로 지낸 후 11월 20일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재활치료, 경련에 대한 약물치료 등 후 보존적 치료를 위해 11월 23일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다.


11월 23일부터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았고, 2024월 1월 7일 ~ 1월 9일 △△△병원에서 방광루설치술 받은 후 1월 9일부터 ●●요양병원에 입원 후, 요로감염, 뇌 수술창 감염 등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1월 27일 패혈증에 의한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사망진단서상 사망의원인: (가) 직접사인: 다장기부전)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전 고혈압약 중 아스피린, 릭시아나정을 3일 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발치 다음날 뇌경색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이 고혈압 환자의 혈전예방 중요성을 소홀히 한 채 아스피린 약물을 중단하게 한 잘못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결국 사망까지 이어졌다.(※ 신청인측 진술에 의하면 피신청인병원 내원당시 심방세동이라는 진단명을 알지 못하였고 투여되는 약물 모두 고혈압약으로 알고 있었다고 함).


(피신청인) 환자는 진료시 고혈압 외 다른 지병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심방세동과 같은 질환 치료목적으로서의 항혈전제 복용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아스피린과 릭사아나정은 예방목적으로 복용 중인 것으로 인지하였다. 항혈전제 복용환자는 출혈의 위험이 높아 관혈적 치료 시 일정기간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해야 하며 사망원인은 뇌경색 수술로 인한 합병증인 뇌부종과 뇌출혈이지 치아 발치와는 관련이 없어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기존 약물 복용 중단 관련 내과 주치의에 대한 자문 필요성

○ 기존 약물복용과 발치 관련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제출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심한 치석 침착과 치조골 소실이 관찰되며, 특히, #37 치아 주위에 방사선투과성의 근관-치주 복합병소(endodontic-periodontal lesion)가 관찰되므로 #37 발치 과정은 통상적인 진료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및 투약과 관련하여, 담당 주치의에게 자문할 필요는 있었다고 판단되며, 발치 후 합병증으로 출혈 위험에 관한 설명은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항혈전제 약물 중단 시 혈전 발생에 따른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관한 설명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항응고제(릭시아나)와 항혈소판제(아스피린), 두 약물을 병용 투여하는 뇌졸중 고위험 환자이므로, 뇌경색 발생의 원인은, 환자의 심방세동·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기본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발치 전 릭시아나와 아스피린을 3일 중단하였는데, 아스피린 3일 중단은 통상적으로 볼 수 있으나, 릭시아나는 발치 당일 복용을 중단하거나 필요 시 1일 전에 중지하는 것이 권고될 수 있으므로, 3일간의 릭시아나 투약 중단과 뇌경색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 합의하였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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