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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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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체술 후 빛번짐, 중심암점 등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기타 진료과 조회수 1040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인공수정체술' #'중심암점' #'공막고정술'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 50대)은 2020년 피신청인병원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23년 3월 17일 우안 시력저하가 있어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였고 수정체 아탈구 소견이 보여 2023년 5월 9일 인공수정체교체술 및 공막고정술(YAMANE)을 실시하였다. 수술 후 외래 추적관찰 중 5월 31일 눈부심이 심함을 호소하였고 유리체 제거 레이저 시술(YAG laser)을 실시하였다. 6월 5일 전방유리체절제술(Anterior vitrectomy)을 실시하였고 이후 중심암점이 발생하였다. 이후 ㅇㅇㅇㅇ의원, ●●●●병원, △△△△안과의원 등을 내원하였고 우안 인공수정체 위치 이상(IOL tilting), 우안 염증, 각막내피세포 감소(염증 혹은 기울어진 인공수정체의 영향) 등 소견으로 인공수정제 교체 및 공막고정술 권유받았고, 8월 21일 ■■안과의원에서 우안 유리체절제술, 인공수정체 제거 및 공막고정술 후 경과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수정체낭 지지대 연결 수술 실패 시 경험있는 망막전문 의사가 없다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하였다. 또한 술기부족으로 인공렌즈를 너무 기울게 부착하였고, 홍채 구멍을 동공과 너무 가깝게 뚫어 빛번짐이 심하고 중심암점이 생겨 타병원에서 인공수정체를 바로 잡는 수술을 다시 하였고, 동공마비가 생겨 일상생활 등에 지장이 있다.


(피신청인) 우안 인공수정체 아탈구로 재위치술 계획하였으나 수술시 광범위한 수정체낭 지지대 손상이 확인되어 유리체/망막 전문의의 집도로 부분유리체절제술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실시하였다. 수술 후 인공수정체 동공끼임 및 안압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동공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하비측에 홍채절제술을 시도하였고, 다소 동공연에 가까운 위치로 홍채구멍이 만들어졌다. 수술 종료 전에 인공수정체 중심이탈 및 기울임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방 내 트리암시놀론 염색을 통해 전방 내 잔여 유리체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수술 후, 인공수정체 위치이상 및 기울어짐, 전방 내 각막절개창에 유리체 끼임 등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수정체낭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하였을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유리체 절제술 등으로 교정하였다. 그리고 수술 후 발생한 중심암점은 빛간섭단층촬영상 황반부의 문제는 없음을 확인하였고, 당시의 안과적 상황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우안 인공수정체 아탈구 수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후속조치의 적절성

○ 악결과와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행위와 의료과실로서 인과관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인공수정체 후기이탈(Late dislocation) 발생률은 3년에 0.1 ~ 0.7% 정도 낮은 빈도로 보고되며, 그 원인은 대부분 환자 본인 섬모체소대의 자연적인 약화 진행 및 수정체낭의 수축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5월 9일 수술이 진행되었으며, 수술 시 광범위한 수정체낭 지지대 손상이 확인되어 유리체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환 및 공막고정술(YAMANE)을 시행하였다. 안압상승을 예방하고자 방수 이동을 원활하도록 부분 홍채절제술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신청인의 우안 수술과정과 공막고정술 방식에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는 찾기 어려우며, 비교적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수술 후 적절하게 항생제와 항염증제를 투여한 것으로 보이며, 유리체가닥이 동공연에 끼어 눈부심이 심해져 시술(Nd:Yag laser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전방내 유리체를 완벽하게 제거하기에는 홍채 및 각막손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방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것에 별 문제점이 없다. 그러나 이후 신청인에게 중심암점이 발생하였고, 염증 지속 및 각막내피세포수가 감소하였으며 공막에 고정한 새 인공수정체가 기울어져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받다가 ■■안과의원의원에서 2차 공막고정술을 받았다. 인공수정체 이탈과 기울음은 백내장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비록 신청인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 수술과 시술을 받는 큰 고생을 겪었지만, 피신청인병원의 수술 후 경과관찰과 후속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통상적인 설명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1차 수술 시 수술 범위의 추가 및 집도의 변경을 하면서 신청인에게 구두로 추가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한 것으로는 보이나, 서면동의서에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 후에 수술 범위의 추가 및 집도의 변경사유를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2차 시술의 경우 신청인은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진술하나 누가 설명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시술 당일 서면동의서를 토대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3차 수술의 경우에는 주치의의 구두설명에 이어 상담직원의 서면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앞선 2차례의 수술에도 주치의 설명과 달리 중심암점과 심한 눈부심의 후유증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두고 주치의와 신청인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신청인은 황반주변 부종 등과 관련된 중심암점을 호소하고 있고 유리체 동공끼임으로 인한 동공크기 이상 및 빛번짐을 호소하고 있으며 수차례의 수술로 인하여 각막내피세포수 감소가 발생하였다. 빛번짐이 심하면, 축동제 혹은 필요시 선글라스 이용을 권한다. 2024년 2월 21일 기준 우안 교정시력 0.9 측정되어 양호한 편이며, 인공수정체 이탈은 연령증가로 인한 모양체소대의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후 발생가능한 유리체 끼임을 치료하기 위해 피신청인병원은 야그레이저 및 전방유리체절제술을 정성을 다해 시행하였다. 황반부종은 발생가능한 합병증이므로 의료행위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병원의 의료행위가 부적절하다고 규정지어 추정하기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악결과와 관련하여 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의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어진다. 다만, 신청인이 우안 백내장 수술 3년만에 인공수정체 아탈구로 인해 공막고정술, 야그레이저 시술, 전방유리체절제술, 타병원에서 2차 공막고정술 등 치료과정에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1차 수술 시 수술 범위의 추가 및 집도의 변경을 하면서 환자에게 구두로 추가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한 것으로는 보이나 서면동의서에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 후에 수술 범위의 추가 및 집도의 변경사유를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2차 시술의 경우 신청인은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진술하나 누가 설명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시술 당일 서면동의서를 토대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3차 수술의 경우에는 주치의의 구두설명에 이어 상담직원의 서면 설명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나 앞선 2차례의 수술에도 주치의 설명과 달리 중심암점과 심한 눈부심의 후유증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두고 주치의와 신청인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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