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액 과다투여하여 저나트륨혈증 및 고혈당증 발생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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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소아청소년과 | 조회수 | 3089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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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수액투여'
#'저나트륨혈증'
#'고혈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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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환자, 여, 신생아)은 신청인병원에서 출생 전 산전검사를 통해 심실중격결손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모체의 조기양막파열로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해 쌍생아 중 첫째로 출생(1.68kg, 아프가 점수 6/9점)하였다. 피신청인은 2022년 7월 20일 05:09 산소포화도가 80%로 확인되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실하였고, 06:00 혈당이 49mg/dL로 10% 포도당 주사액을 4.9cc/hr 속도로 주입받게 되었다. 그런데 09:00경 G7(정맥혈 가스분석검사), 혈당검사 결과 나트륨 수치 저하(115mmol/L), 측정 불가 고혈당 등이 확인되었고 신청인병원 의료진은 09:30 피신청인에게 주입되던 10% 포도당 주사액의 주입속도가 4.9cc/hr가 아닌 49cc/hr로 주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10% 포도당 주사액 투여를 중단하였다.
09:50 피신청인은 혈액검사 상 포도당(glucose) 수치 1226mg/dL, 나트륨 수치는 113mmol/L로 확인되었으며 인슐린, 생리식염수 수액을 투여받기 시작하였고 10:30 이뇨제를 투여받았다. 신청인병원 의료진은 뇌초음파, 심장초음파,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혈당은 점차 감소하고 나트륨 수치는 점차 상승하여 15:30 혈당 186mg/dL 확인된 후 인슐린 투여를 중단하였고 16:53경 뇌초음파를 시행하였으며 17:30 혈당 83mg/dL, 나트륨 134mmol/L 확인되었다.
7월 21일 심실중격결손, 용적과부하로 인한 초기 고혈당과 저나트륨혈증 등의 문제 항목으로 혈액검사, 심장초음파검사, 뇌초음파검사를 지속 받았으며, 8월 4일 뇌MRI 검사를 받고 호전된 상태로 8월 9일 합병증 없이 신청인병원을 퇴원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8월 22일부터 근육성 심실중격결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예방접종을 위해 신청인병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 받았고, 2024년 1월 22일 신청인병원에서 받은 K-DST(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또래 수준의 발달이 확인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병원측) 생후 첫날 발생한 수액 과다투여로 인한 저나트륨혈증과 고혈당증은 바로 교정이 되었으며, 환아에게 위해를 끼친 것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진료비 감면을 하였다. 환아측은 향후 성장발달 과정에서 수액 과다투여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피해사항은 없어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배척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재원에서 수액 과투여 후 환아의 피해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며, 환아는 생후 18개월 시점 영유아발달검사상, 또래 수준 이상의 발달이 확인되며, 신경학적 사정 시 이상 소견이 없었다. 산전 초음파상에서 확인된 근육성 심실중격결손은 6개월마다 추적 관찰중으로 수액 과다투여와 관련이 없다(참고문헌).
(피신청인, 환자측) 인위적인 수액 과다투여에 따른 혈류증가가 심실중격결손 환아의 심장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성장발달 과정 초기에 있는 환아의 현재 상태가 정상 발달 수준이라고 하여 앞으로 발생 가능한 신경학적 문제를 배제할 수 없고, 약제 사용으로 인한 고혈당으로 장기손상 및 나쁜 예후에 영향(참고문헌)을 줄 수 있다. 신청인이 제시한 참고문헌을 살펴보았으며, 해당 내용은 심실중격결손에 따른 ‘자연 경과’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말하므로 본 사안인 인위적인 수액 과다투여와 심실중격결손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환아가 성인이 되어 정상 발달이 끝나는 시기까지 발달상 나타나는 건강 문제에 대한 병원비 감면을 약속하는 서면 문서를 요청한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포도당수액 투여의 적절성
○ 고혈당 및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수액 과다 주입과 관련하여 추후 환아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환자)은 2022년 7월 20일 05:07 쌍생아의 첫째로, 36세 산모의 조기양막파열로 35주6일에 제왕절개술로 출생하였으며, 체중 1.68kg, 아프가점수 6점/9, 첫 울음 있었으나 이후 산소포화도 80%로 떨어져 신생아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피신청인은 산전 초음파검사상 심실중격결손증(VSD)이 확인되었고, 7월 20일 06:00 혈당 49mg/dL 측정되어 10% 포도당수액을 4.9cc/hr 속도로 주입 시작하였으나, 목표량보다 약 10배의 속도로 수액이 약 3시간 동안 투여되었다. 다행히 소변이 잘 나와 폐울혈이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액 과다투여로 인한 고혈당증/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한 것은 확인되었으나, 신속하게 인슐린, 생리적식염수, 이뇨제 등 처치가 이루어져 그 기간이 길지 않았고, Brain US/MRI, K-DST상 신경학적 발달지연 가능성은 확인된 바 없다. 본 신생아 환자처럼 3mm 정도의 근육성 심실중격결손의 경우 심부전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드물며, 수액과다가 심실중격결손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신청인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10% 포도당수액이 과다투여된 것은 부적절하며, 아기는 잘 성장하고 있지만, 5-6세까지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하여 신경학적 발달지연 유무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023년 11월 아기의 4~5mm 근육성 심실중격결손은 이후 추적 관찰하면서 자연폐쇄 기대해볼 수 있고, 만일 자연적으로 폐쇄되지 않는다면, 성장 후 기구삽입술 혹은 수술로 완치될 수 있다.
처리결과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