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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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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시 이상없음 진단, 타병원 직장암 3기 확인한 사례
진료과목 기타 진료과 조회수 1675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건강검진' # '직장암'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60대)은 20년 전 치질수술 받은 이력이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환자로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2022. 4. 15. 피신청인병원에서 재직자들에게 검사비 절반 할인혜택을 주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FDG PET-CT) 검사를 건강검진 목적으로 자원하여 받았는데 당시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 건강검진 관련 문진을 한 자료가 없고 위 검사의 목적이나 한계 등 검사의 내용과 효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단지 검사 전 주의사항과 방사선 조사량 정도 등에 대한 안내가 기재된 검사안내서만 교부하였다. 검사결과 폐우측 중엽의 결절(A tihy nodule RML-too small to evaluate the metabolism)(의증), 우측 고관절 관절증  (r/o arthropathy, right hip joint) 결과를 통보받았다.


2022. 6. 23. ▲▲병원에서 시행한 대장암 검진 결과통보서에 분변잠혈반응검사 결과‘양성’이고, 판정내용은 ‘잠혈반응 있음’으로 대장에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장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검사를 권고받았다. 이후 2023. 8. 23. ◇◇◇◇의원에서 시행한 대장암 검진 결과 통보서에 분변잠혈반응검사 결과 ‘양성’소견으로 9. 1.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았으며, 당시 진행한 조직병리검사 결과보고서는 선암(Rectum, 10cm from AV, D, colonoscopic biopsy: Adenocarcinima, moderately differentiated) 소견이었다.


2023. 9. 7. ■■■병원에 내원하여 조직병리검사 결과 선암(adenocarcinoma) 소견으로 수술상담을 위해 내원하였으며, 수술 전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이 계획되었다. 9. 11.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직장에 4cm 크기의 종양이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받았으며, 항암치료 후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고 종양내과에서  카페시타빈과 함께 화학방사선요법에 대해 상의하고 연고지 관계로 시행은 지방의 주소지에서 받기로 하였다.


2024. 1. 4. ■■■병원에서 시행한 에스상결장경상 항문연(AV) 5cm 위치에서 이전에 4cm 크기로 관찰된 궤양융기형 종양(ulcerfongation mass) 크기가 1.5cm 가량으로 감소한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1. 16. 입원하여 복강경하 저전위전방절제술 및 회장루조성술(Lap-uLAR/ileostomy)을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 검사할 당시 암이 발생하여 암 진단이 가능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단하지 못하여 암 진단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신체적 ㆍ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호소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병원에서 2022. 4. 15. 양전자방출단층촬영검사를 실시할 당시 이미 암이 발병하여 진행 중이었음에도 암을 진단하지 못하고 이상이 없다고 통보하였는데 당시 암을 발견했더라면 신청인이 가입하였던 암보험을 해지하지 않았을 것이며, 퇴직금도 일시금으로 받아 치료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나 피신청인병원의 오진으로 손해를 입었다.


(피신청인) 2022. 4. 15. 신청인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내원하여 자발적으로 핵의학실에서 FDG PET/CT 검사를 시행받았는데 이는 진행 중인 암의 양상을 관찰하는 것일 뿐 추후 발생하는 암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며, 당시 판독결과 특이점이 없었고, 해당 검사를 받은 뒤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상발현 및 진단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에서 판독을 잘못하여 직장암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건강검진 목적으로 PET-CT검사를 시행함의 적절성 여부


○ PET-CT검사전 검사 목적과 한계 등 효용에 대한 설명의무 적절이행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양전자방출단층촬영검사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여 당 대사율의 삼차원적 정보를 융합처리한 영상으로, 암환자 또는 암이 의심되는 환자의 평가에 유용한 검사이지만 위양성, 위음성 한계점으로 인해 단독으로는 암 진단을 확정할 수 없고 다른 검사와 함께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건강검진에서 일차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으며, 통상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서 병기를 정하거나, 전이 여부, 치료효과 판정, 치료 후 잔류암과 재발암의 추적, 기타 세포의 대사 정도에 따라 양성과 악성질환의 구별, 심장의 허혈, 치매 평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검사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 FDG PET-CT검사 한 가지만 시행받았으며, 당시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대장/직장에 FDG 섭취증가가 보이지만, 정상인에게서도 생리적으로 보이는 수준이고, 암을 의심할 만한 국소적인 섭취증가 병소는 없으므로 직장암 의심 소견이 기재되지 아니한 영상판독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 그로부터 약 2개월 지난 2022. 6. 23. ▲▲병원 일반검강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 양성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경우 단순 항문출혈일 수도 있지만 대장의 염증, 용종, 암 등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장이중조영검사 혹은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신청인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추가 대장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약 1년 2개월 지난 2023. 8. 23. ◇◇◇◇의원 검사 시 다시 분변잠혈검사 양성 통보를 받고 2023. 9. 1. 대장내시경검사 결과 직장암이 진단되었다. 환자는 ■■■병원 등 상급대학병원에서 직장암 3기 진단하, 수술 전 화학방사선 치료 후 2024. 1. 16. 수술적 절제 및 회장루조성(Ileostomy)을 시행받았고 이후 보조 화학요법과 회장루 복귀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직장암 5년 생존율 60~70% 상태에서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직장암 진단지연에는 2022. 6. 23. ▲▲병원 국가검진 결과에서 분변잠혈반응 결과 양성으로 나와 추가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며, 피신청인병원의 검사당시 FDG섭취정도를 고려하면 PET-CT 영상 판독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된다. 다만, 정상인이 암 검진 목적으로 FDG PET-CT를 촬영했을 때에는 이 검사 하나만으로 다른 암 검진 검사들을 대체할 수 없음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한 점. PET-CT검사의 장단점과 위양성, 위음성 한계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양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피신청인병원 PET-CT 검사 영상에서 FDG섭취의 증가 정도가 암을 의심할 만한 국소적인 섭취 증가 병소는 없어서 당시의 판독 결과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검사 및 통보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다만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 일반인이 암검진 등 건강검진 목적으로 FDG PET-CT 검사를 단독으로 받으려 할 경우에는 그 검사의 한계와 효용 등 그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위 검사가 암검진을 대체할 수는 없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 검사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설명과 소통이 부족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조정위원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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