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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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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후 세균감염 및 목부위 염증발생, 상급의료기관에서 응급수술 시행한 사례
진료과목 치과 조회수 2884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사랑니 발치' #'목염증'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 20대)는 2024년 2월 16일 피신청인치과병원에서 왼쪽 아래 사랑니 발치를 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영상 검사 및 CBCT 영상검사 등과 스케일링, #38 발치술, 약(항생제, 소염진통제, 위장약) 3일분을 처방받고, 2월 17일 수술 후 처치를 받았다. 2월 22일 목 염증이 심하다고 하며, 봉합사 제거, 근육주사 및 약 처방 3일분을 받았고, 2월 23일 침 삼킬 때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린코마이신 근육주사 등을 받았다. 


2월 24일 09:12경 나아지긴 했는데 입이 잘 안 벌어지고 아직 통증이 남아있다고 하여 근육주사 등을 받았고, 월요일 오전까지 붓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급병원으로 의뢰해 주겠다며, 주말 동안 많이 불편하면 응급실을 가도 된다고 하였다. 2월 24일 16:17경 ▲▲▲▲병원 응급실에서 경부 CT 검사 등 후 하악하 농양(Submandibular space abscess) 진단 하에 입원하여 21:05~21:30 전신마취 하에 절개 및 배농술 등을 받았고, 2월 26일 경부 CT 추적검사 등에서 호전 경과를 보여 3월 4일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사랑니 발치 후 상태가 악화되어 진료와 치료를 받았으나, 환자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및 적절한 치료가 미흡하여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게 되었다. 세균성 감염에 의한 목에 염증이 심하면 기도 폐쇄로 인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의 감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급병원에서 전신마취 하 응급수술과 입원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사랑니 발치 당시 하치조신경 전달 마취 방식에 의하여 파노라마 촬영을 사전에 시행, 치조골 삭제, 치근 분리술 등을 시행하였다. 상당한 난발치 건이었지만 특이소견이나 이상 소견 없이 정상적으로 발치가 완료되었고, 사랑니 발치 술기 상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발치 다음날 드레싱 이후 2월 22일 경 목 염증을 호소, 리코마이신 피아 근육주사 1회, 약 처방, 2월 23일에도 위 주사 2회 시행하였으며, 2월 24일 발치 부위 확인 후 린코마이신 2회 주사 후 주말 사이 지켜보고 월요일에도 불편할 시 상급병원에 전원 할 예정으로 안내하였다. 발치 이 후 염증 증상에 대한 처치 및 경과 관찰, 안내 역시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사랑니 발치 동의서에 신청인 서명은 물론, 발치 후 부종, 멍, 수술 부위 턱관절 통증으로 인한 불편감을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최선의 조치를 다함에도 감염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사랑니 발치 시 무균조치를 시행한 점, 감염 예방을 게을리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 의료진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개별 판단으로 타 병원 응급실 내원, 처치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치료계획, 치료과정의 적절성

○ #38 발치 후 불편감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38 발치 관련 설명의 사실관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38 치아의 발거 계획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어진 자료에서 발치 전 준비 과정 및 발치 과정에 대한 평가는 어려우며, 피신청인의 진료기록으로 보아 연하 곤란과 개구 제한 등 심부로의 감염 확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월 22일 치조골염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바, #38 치아 난발치술 당시 외상 등 원인을 고려하여 임상적인 징후와 증상을 확인하고 발치창 세척과 배농로 확보 등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발치와(socket)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치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2월 24일 피신청인도 전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일 전원 조치가 없고 주말 지난 월요일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시, 상급병원 의뢰 가능하다고 안내한 정도로만 그쳤다. 피신청인 의료진은 신청인의 감염 통증 호소 및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원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귀책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랑니 발치술은 감염원이 상주하는 구강 내에서 행하여지며, 그러므로 하악 사랑니 발치 후 감염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하악하 농양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악결과 발생한 부위가 일치하는 사실(부위의 일치) 등 개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 의료진의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의료진은 발치술 전 감염 방지를 위한 고려 사항에 대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며, 발치 과정에서도 기존 염증의 재발 또는 발치 후 이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점, 발치술 전과 발치 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인의 하악하 농양이 피신청인의 의료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적극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신청인에 감염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2023년 2월 16일 수술 동의서인 ‘사랑니 발치 동의서’는 작성되었고, 신청인 본인 서명 확인되었으며, 동그라미, 밑줄 등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 의료진이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용 중 사랑니 발치로 인한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피신청인 의료진이 사전에 설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치로 인한 감염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후유증으로 의료진이라면 예상 가능한 것이므로 감염 주의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신청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설명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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