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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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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스텐트 시술 후 치매증상 발생 후 치료지연으로 상태 악화된 사례
진료과목 신경외과 조회수 2192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치매' #'뇌혈관조영술'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70대, 남)은 고혈압, 당뇨, 협심증 기왕력 있는 환자로, 2023년 6월 17일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구음장애 주소로 내원하여 두부 MRI 촬영 후 뇌경색 진단으로 신경과에 입원하였다. 6월 19일 두, 경부 MRA 등 검사 후 6월 20일 신경외과에 뇌혈관조영술 의뢰되어 6월 22일 시행되었다. 좌측 내경동맥 폐쇄 소견으로 6월 26일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6월 28일 퇴원하였다. 


2023년 7월 11일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좌측 원위부 내경동맥 협착이 남아있어 6개월 뒤 추가 치료가 필요함과 당일 신경과 외래 방문하여 약 처방을 받았다. 8월 22일 신경과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은 후 12월 26일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두경부 CT 촬영 후 내경동맥 재폐색 의심 소견으로 추가 시술이 고려되었다. 


2024년 3월 12일 신경과에 작년 스텐트 시술 후 말 어둔, 이상행동 등으로 내원하여 뇌졸중 재발 의심으로 두부 MRI 촬영 및 입원을 하였다. 3월 14일 00:01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이상 행동이 관찰되었고, 10:20 외출 불허 설명을 들은 후 심하게 화내는 모습으로 보호자에게 퇴원 가능함을 설명 후 퇴원하였다. 


2024년 3월 18일 신경과에 불면으로 전화 문의, 3월 19일 이상 행동과 폭력성을 호소하여 약 변경하였고, ▲▲▲▲병원 진료를 위한 영상을 복사하였다. 3월 27일 신경과에서 신청인은 요양원에 있는 상태로 상태가 좋지 않다 호소하며 도네페질(치매치료제) 포함한 약 처방과 치매 의심으로 추후 인지기능검사 예정이라는 소견서를 받았다. 


4월 4일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뇌혈류 검사, 경동맥 초음파 시행되었고 피신청인병원에서 촬영한 MRI 상 알츠하이머병 및 혈관성치매 요소 관찰되는 것으로 보여 타 의료진에게 진료 의뢰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피신청인병원에서 뇌경색 시술 후 치매 증상 발병하였으며, 이를 피신청인병원에 호소하였으나 치매약 투여 및 치매 검사 등을 권유받지 못하였고, 치료 지연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 또한 3월 12일 촬영한 MRI 결과와 뇌경색 시술 직후 MRI 비교시 차이가 없다고 설명 들었으나, 신청외 타병원에서 MRI 비교 판독한 결과 시술한 곳의 혈관이 막혀 있고 뇌의 크기가 줄어들어 치매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피신청인) 스텐트 시술 후 3월 12일까지 인지기능 저하 또는 치매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뇌경색이 발생하면 인지기능의 저하가 동반될 수 있다. 3월 12일 MRI 촬영 후 뇌경색이 재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며 혈관검사는 시행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혈관이 괜찮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치매는 MRI를 통해 진단하는 것이 아니다. 신청외 타병원에서 MRI 상 작지만 뇌의 크기가 줄었다고 하는데 23년 6월에 뇌경색이 있었고 24년 3월까지 9개월이 지났으므로 뇌 위축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뇌 위축이 곧 치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은 치매약을 안 써서 나빠졌다고 주장하는데, 치매 약물로 알려져 있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등) 및 NMDA 수용체 길항제(메만틴)은 치매의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으나 호전시켜 주지는 못한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입원 진료 및 수술 적응증 등에 대한 판단

○ 입원 진료 과정 및 퇴원 후 경과 관찰에 대한 판단

○ 인지 저하 등 현재 상태 원인에 대한 판단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2023년 6월 17일 뇌경색으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좌측 내경동맥의 폐쇄가 확인되어 내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내경동맥 폐쇄는 스텐트 삽입술의 일반적인 적응증이 되지 않아서 시술 결정이 적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시술 후 신경학적 변화 없이 퇴원하였고, 2024년 3월 12일 이상 행동, 수면 장애, 인지 능력 저하로 재입원하였으며, 이상 행동이 지속되어 3월 14일 퇴원하였다. 치매의 발병이 섬망의 형태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행동으로 치매 판정을 위한 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외 타병원 진료 시 치매 관련 발병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치매 발병과 진행에 피신청인 의료행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병원의 진단 및 경과 관찰, 설명의무, 신청인의 치매 증상의 원인이 피신청인병원의 직접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시술 적응증의 문제, 시술 후 혈류 개선되지 않은 사실, 혈관성 치매 발생, 설명의 범위와 함께 신청인 현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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