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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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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류 수술 후 항문 및 괄약근 손상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1552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직장류 수술'. '직장질루' # '횡행결장 루프 장루술' # 괄약근성형술' # '장루복원술'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 60대)은 직장 종괴, 항문에 변이 남아있는 느낌을 주 호소로 2022년 11월 7일 피신청인병원 외래 진료 후 11월 11일 여성직장류 및 치핵 진단을 받아, 1차 수술(직장류 교정 수술 및 점막하치핵절제술)을 받았다. 11월 16일 항문 통증 등 주호소로 외래 방문하여, 초음파검사 후 직장주위 농양(perianal abscess), 치핵절제술 상태, 수술부위 열개(Dehiscence of  Buttock) 진단을 받아 2차 수술(직장항문 주위농양수술: 표재성-절개배농 수술)을 받은 후, 수액 및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였다.


11월 19일 수술부위 드레싱 시 헤모백 및 드레인 제거된 상태 발견되었으며, 이후 질쪽으로 가스 나오고 대변 묻어나옴 지속적으로 호소, 드레인 유지 및 항생제 치료하며 경과관찰 중 3차 수술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은 전원을 원하여 퇴원하였다.


12월 7일 신청 외 병원 ▲▲▲병원 및 □□□병원 외래 진료 후, 12월 19일 ▲▲▲병원에서 직장질루(Recto-vaginal fistula) 진단을 받아, 3차 수술(횡행결장 루프 장루술(transverse loop colostomy))을 받았고, 2023년 7월 12일 □□□병원에서 직장질루 등 진단 하, 4차 수술(직장류 수술 및 괄약근성형술, 직장질루 수술 등), 2023년 10월 25일 ▲▲▲병원에서 5차 수술(장루복원술)을 받았다. 이후 어지럼증 및 두통에 대해 ■■■의원 및 ◇◇◇◇병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건강검진 상 심장기능저하 관련 ◇◇◇◇병원 신장내과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 ○○○내과에서 경과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1차 직장류 수술 직후 발생한 감염으로 2차 수술 후 계속되는 금식 및 항생제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았으나 담당의는 얼기설기 꿰매놓으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이라며 3차 수술을 강요했다. 3차 수술을 거부하고 타병원 전원하여 확인한 결과, 직장질루는 5cm 이상으로 커져 있고 괄약근 기능 상실이 확인되어 장루 수술 및 장루복원술로 회복 후, 다른병원에서 질루, 괄약근손상, 직장류 등에 대한 수술받았으며, 장기간 치료로 인한 신장기능 저하, 어지럼증, 전정신경염 등 후유증으로 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외래 진료 중이다.


(피신청인) 직장류 수술 시행 받기 전에 신청인은 장청소를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아 감염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수술 부위 봉합이 벌어져 발생한 농양소견 확인 후 즉각적인 2차 수술 및 이후 최선의 의료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수술 후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직장질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1차 수술 후 발생한 염증에 대한 판단

○ 2차 수술 후 발생한 직장 질루에 대한 판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장 기능 저하, 어지럼증 및 전정신경염 등에 대한 판단

○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판단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의료행위 중 신청인에 대한 1차 수술 이후의 염증 발생 및 장기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 어지럼증 및 전정신경염의 발생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수술 후 발생한 신청인의 직장질루, 그에 대한 경과관찰 및 설명의무에 대한 미흡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이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장청소는 직장류나 골반저, 항문질환 수술 시 감염 위험을 줄이고, 수술 시 시야를 확보하며, 수술 후 회복을 촉진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장청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직장질루는 여성의 골반저 질환 수술 후 올 수 있는 합병증으로 수술 및 수술 후 관리를 주의해야 한다. 신청인의 경우 얇아진 질벽 및 염증으로 인하여 직장질루가 발생할 수 있고, 수술시 손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미 발생한 직장질루의 치료는 장루를 조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추천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의료기록지 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직장질루에 대해 진단 후 직장수지검사 혹은 질 검진 등 충분히 적절한 처치를 이행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2차 수술 이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직장질루에 대해 피신청인의 술기상 과실로 발생한 의인성 질환이라고 완전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환자가 입은 손해에 피신청인의 의료행위가 완전히 무관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사료되는 점 등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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