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 절제술 후 소장 천공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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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외과/흉부외과 | 조회수 | 1405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키워드
#복강경 충수 절제술
# 천공
# 담즙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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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개복수술이 아닌 복강경 수술로 진행하여 소장 천공을 발생시켰고, 수술 후 천공에 대해 조치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개복수술로 소장 천공 부분을 잘라내고 대장과 잇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복강경하 충수 절제술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며, 수술 후 지연성 미세천공이 발생하여 상태를 경과관찰 하던 중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수술 전 환자에게 농양이 있을 경우 배액술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 및 서명을 받았다.
사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의 미흡성
○ 책임 제한의 필요성
○ 설명의무 이행 여부
감정결과의 요지
충수가 터지고 복강 내에 고름이 있다고 해서 개복수술을 하지는 않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적용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배액관이 담즙 색깔로 변하고 지속적인 공기 누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복부 골반 CT 검사 등 추가 검사 없이 환자를 전원 조치하여 경과관찰이 미흡했다고 생각된다.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동의서는 수술 과정 및 방법, 합병증 등 인쇄된 부동문자만 있어 수술 전 설명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회맹장절제술 원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중 비의도적인 손상(Iatrogenic injury)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수술 중 주변부 박리 시 손상 가능성, 충수염이 심하여 염증으로 인해 천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의 설사 및 빈혈은 회맹장 절제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 금 37,8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조정방안) 우리원 감정 의견에 따라 충수가 터지고 고름이 있다고 해서 개복수술로 진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을 복강경으로 진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환자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이미 충수의 염증이 심해 주변 소장에 싸여 있었고 충수 주위에 농양이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원 감정 의견은 △△병원에서 회맹장절제술의 원인은 이 사건 수술 중 비의도적인 손상, 주변부 박리 시 손상 가능성, 염증으로 인한 천공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의 술기 상 잘못으로 인하여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술 후 경과관찰과 관련하여 배액관 배액 양상이 수술 후 다음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어두운 혈액색인 반면, 같은 날 18시쯤부터 탁한 양상이 동반되었고, 수술 후 2일 차 오전부터 담즙 양상의 진한 녹색으로 기포가 동반되는 등 배액관이 담즙 색으로 변화하였고 지속적인 공기 누출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3일 정도 더 금식하다가 재수술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등 환자의 정확한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나 검사가 없어 판단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된다.
만약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2일 차에 재수술을 검토하였더라면 환자는 2~3일은 앞서서 재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장 천공 발생 자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수술 후 경과관찰이 미흡한 데에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책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술의 방법이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동의서가 확인되나, 실제 설명이 환자에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는 등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