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후궁성형술 후 사지 마비 발생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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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신경외과 | 조회수 | 1711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키워드
#경추 후궁성형술
# 후궁절제술
# 척수병변
# 사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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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 60대)는 목 통증, 우측 손 저림 등의 증상이 있어 피신청인병원 신경외과에서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진단하에 약물 투여 및 보존적 치료를 약 4개월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경추 척수병증 소견으로 경추 제2-6번 후궁성형술(Laminoplasty C2~6)을 받았다(1차 수술). 수술 이후 사지 마비 및 목 통증 등이 지속되어, 수술 후 2일 차 경추 제1번, 3번 후궁절제술(C1 laminectomy, C3 lamina remove)을 받았다(2차 수술). 신청인은 재활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약 두 달간 받은 이후 피신청인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이후 수차례 피신청인병원 및 타 의료기관 재활의학과 입원하여 약물투여 등 포괄적 재활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사지 마비 상태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병원의 권유로 1차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술기 상 과실로 인하여 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사지 마비가 발생하였고, 2차 수술을 응급으로 시행할 정도였는지도 의문이다. 피신청인병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지 마비로 인하여 근육 저하, 신경인성 방광, 안과적 질환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피신청인) 환자의 제1-6경추 간 후종인대골화증 및 제2-3, 4-5경추 간 심각한 척수 압박 소견을 확인하였고 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당시 감압은 잘 되었으나 이전에는 없던 경추 신경의 압박과 척수 신경변성 소견 등이 확인되어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우측 제3, 4, 5경추의 나사못 길이가 길고 방향이 안쪽을 향하여 신경이 자극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충분히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며 이것이 마비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안의 쟁점
○ 치료 방법 선택의 적절성
○ 1차 및 2차 수술 적절성
○ 경과 관찰 및 추적 진료 적절성
○ 상태 악화, 2차 수술 및 현 상태의 원인과 인과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1차 수술 후 MRI에서 수술 부위 척수 병변이 확인되고 우측 상지 통증과 사지 마비가 발생하였다. 이후 환자는 척수 압박 부위의 감압과 나사 위치 교정을 위한 2차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전 후종인대 골화에 의한 척수 압박이 심한 상태여서 수술 후 사지 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1차 수술 후 발생한 우측 상지 통증은 수술 중에 삽입된 나사못이 다소 깊게 들어가 신경근이 압박되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감압수술로 인한 척수와 신경근의 후방 이동으로 척수병증, 신경근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후방 감압하여 척추관을 넓힌 후 고정하는 후궁성형술을 시행하게 되지만, 척수 병변의 발생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병원의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였지만 부득이한 합병증으로 판단되며, 수술의 적응증 및 수술과 경과 관찰상 부적절한 의료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418,4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처리결과
<<합의성립>>
-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의 진행 과정을 검토한 결과 환자에게 발생한 사지 마비 등의 장애가 후궁성형술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합병증은 아닌 점, 수술 전 설명 과정에서 합병증에 관한 설명(사지 마비 등)이 다소 부족했던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