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성형술 후 재관류 손상과 급성 출혈로 사망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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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내과 | 조회수 | 1689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키워드
#혈전 폐색
# 혈관제거술
#풍선성형술
# 혈전용해제
# 급성 출혈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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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70대)는 만성 심방세동과 고지혈증 진료력이 있으며, 약 2주 전부터 좌측 하지 파행 증상이 있어 검사 결과 좌측 천대퇴동맥부터 슬와동맥까지 완전 폐색이 확인되어 혈전제거술 및 풍선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전이 남아있어 혈류 개선이 불충분하여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던 중 급성 출혈과 재관류 손상에 따른 파종혈관내응고 및 다기관 기능부전으로 시술 5일 뒤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혈관성형술 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의 대면 진료가 없었고 유선으로만 보고를 받는 등 부적절한 조치와 소홀한 경과 관찰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시술 후 적정 용량의 항혈전제를 투약하며 경과 관찰을 시행했으며, 주치의가 타 응급환자를 처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하며 주시하였다. 출혈은 혈전증 치료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범주에 있는 부분으로 불가항력적일 수 있다.
사안의 쟁점
○ 진단의 적절성
○ 하이브리드 혈관성형술의 적절성
○ 하이브리드 혈관성형술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 인과관계, 출혈과 사망의 원인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왼쪽 천대퇴동맥부터 슬와동맥 원위부까지 혈전에 의한 완전한 폐색을 보이는 등 시술 혹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시술 후 다량의 혈전이 남아있어 이를 녹이기 위한 혈전용해제 사용은 적절하였다. 시술 후 혈압감소 증상에 대하여 수액공급, 승압제, 항부정맥 약제, 수혈 등 전반적인 처치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다음날 혈압 저하가 발생한 시점에서 집중적인 관찰 및 조치가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된다. 환자는 시술 중 항응고제, 그리고 시술 후 혈전용해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출혈성 경향이 큰 상태였다. 통상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혈전을 녹이게 되므로, 시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하지 허혈 조직이 재관류 손상을 받게 되면 독성물질이 생성되고 전신 염증반응과 파종혈관내응고로 출혈이 조장될 수 있으며 이는 혈관성형술 후 남은 다량 혈전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검토된다. 환자의 사망원인은 혈전용해제 사용에 따른 급성 출혈 및 재관류 손상으로 인한 파종혈관내응고와 연관된 다기관 기능부전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189,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술동의서에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대리 서명이 되어있는 점, 출혈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던 점, 수술 후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점에 환자의 비협조적 태도(욕설, 체위변경 등)가 지속되었던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