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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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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하지마비 및 배뇨장애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신경외과 조회수 2169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경추 추간판 탈출증 # 추간판 절제술 # 척수 손상 # 하지마비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2달 전부터 통증이 있었고, 2일 전부터 심해진 좌측 승모근과 견갑 내측의 통증, 팔 저림 증상을 주호소로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경추 MRI 상 좌측 경추 제 6-7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었으며, 극심한 통증 및 위약감(등급: 4+)으로 감압 및 제거를 위하여 당일 입원하였다.

다음날 좌측 경추 제 6-7번 후방감압술, 추간판 절제술 (post foramintomy C6-7 Lt./M(discectomy)) 시행 받았으며, 회복실 입실 후 좌측 근력 저하 증상 보여 스테로이드제 주사, 경추 MRI 촬영하였다. 디스크 제거 등은 잘 된 상태이나, 신경압박이 호전되면서 재관류 손상 가능성으로 인한 신경부종으로 인한 좌측 상하지 위약 가능성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수술 후 좌측 팔 저림 및 상하지 위약감이 지속되었으며, 수술 다음 날 경추 MRI 상에서 신경부종 외 다른 소견 보이지 않았으며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입원 중 □□병원 신경외과 외래 내원하여, 사지 위약감 원인으로 수술로 인한 물리적 손상, 척수허혈로 인한 척수경색 가능성에 관해 설명을 들었으며, 5월 초 MRI 상 척수 손상 소견이 확인되어 경과관찰 및 재활 치료 필요함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입원 중 △△병원 재활의학과 외래 내원하였고, 입원을 권유받아, 5월 △△병원에 입원하여 포괄적 재활 치료를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경과관찰 중이며, 2022년 9월 △△병원에서 경추 척수 병증(경추 6번), 좌측 편마비, 배뇨장애, 피부감각 저하(우측) 기재된 진단서 발급받았으며, 약물치료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경추 수술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척추신경이 손상되었다. 현재, 좌측 팔·다리 편마비, 우측 감각 손실 및 통증, 배뇨장애가 지속되는 상태이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악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피신청인) 경추 수술 후 근력 저하, 신경부종은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수술 전 이에 관해 설명하였고 동의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담당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현재 재활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신청인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후 MRI에서 척수 손상이 확인되고 있으며, 신청인의 경추부 수술 과정에서 척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수술 후 마비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약물치료와 재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타 병원 진료 의뢰 등의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다. 수술 후 발생한 좌측 상하지 마비는 재활 치료를 지속하여 수술 직후보다 호전되었으나, 우측의 감각 이상과 통증은 지속되고 있다. 수술동의서에 척수 손상에 대한 설명은 확인되지만, 합병증의 심각성과 일반적인 척추전문병원의 의료 수준으로 판단하면 척수 손상의 발생이 적절한 의료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34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경추부 수술 후 척수 손상이 발생한 사실과 이후 조치와 진료 경과 등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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