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으로 상완골 골절 및 신기능 저하 등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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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내과 | 조회수 | 3380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키워드
#낙상
# 상완골
# 골절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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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80대)은 고혈압, 당뇨, 치매, 난청, 난소암{2020년 5월경 1차 항암치료 중 쇼크(shock)로 인해 항암치료 중단 후 대증치료만 진행}의 과거력이 있는 자로서 2022년 3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소견으로 다음날 감염병 전담병원인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간호기록 상 인지기능 저하, 청각장애로 소통 잘 안됨, 거동기능: 일상생활 가능, 배뇨기능: 화장실 이용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입원 5일 뒤 06:00경 간호사 병실 순회 시 환자가 화장실에 스스로 가려던 중 주저앉았다고 하며 병실 바닥에 내려와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활력징후 측정 시 혈압 120/70mmHg, 맥박 89회/분, 호흡수 19회/분, 체온 36.5℃, 산소포화도 95% 확인되었으며, 육안 상 보이는 타박상 없고 환자 괜찮다고 하여 일단 집중적으로 경과관찰하기로 하였다.
이후 11:00경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으며 07:00경 및 11:00경 통증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환자의 통증 호소는 없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11:30경 경과관찰 중 좌측 어깨 움직이지 못하며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트라놀주) 정주 및 골격근이완제(에페리손정)를 투약 하였으며, 팔걸이(arm sling)를 적용 뒤 보호자에게 연락하였다.
다음날 10:00경 왼쪽 어깨 통증과 부종으로 어깨 X선 검사에서 왼쪽 상완골 간부 골절(Fx of shaft of humerus Lt.) 소견으로 전원 후 정형외과 진료를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였다. 이후 11:50경 전신쇠약감과 쳐짐이 관찰되었으며, 왼쪽 어깨 골절로 인한 통증으로 진통제(트라놀주) 투약 후 15:40경 □□병원으로 전원 위해 퇴원 조치하였다.
같은 날 16:14경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당시 활력징후 측정 시 혈압 100/70mmHg, 맥박 110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4℃, 산소포화도 94%, 혈액검사결과 WBC 12.22×103/㎕(정상치 4~10), CRP 32.28mg/dL(정상치 0~0.3), BUN 57.9mg/dL(정상치 6~20), creatinine 1.62mg/dL(정상치 0.5~1.2)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과기록지 상 흉부 X선 검사 결과 오른쪽 폐 침윤(Rt. lung infiltration) 의심소견으로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 및 환자 급속 악화 가능성 높음을 설명하였다. 전신 상태 및 여러 기저질환으로 인해 현 상태에서 상급병원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이후 ○○대학교병원에서 전신마취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수술 후 합병증 발생 및 사망가능성으로 보존적 처치를 시행하기로 계획 하 골다공증 약물 투여 등 보존적 치료 지속 후 약 1주 뒤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같은 날 △△요양병원에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복부 불편감(abd. discomfort)에 대하여 복수천자, 통증조절 등 보존적 치료 받았으나 입원 8일 뒤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코로나19 치료 위해 입원 중 낙상 사고로 왼쪽 상완골 골절 발생하였으나 병원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장시간 방치되어 치료시기를 놓쳤고, 이로 인해 건강 악화되어 환자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낙상 발견 이후 활력징후 측정, 진통제 투약 등 적절히 조치하여 환자를 방치하지 않았으며 격리해제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낙상 예방관리의 적절성
○ 좌측 상완골 골절에 대한 진료 및 전원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80대 여자 분으로 말기난소암, 복수(전이암), 골다공증, 난청, 치매,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 1주일 격리 계획으로 2022년 3월 입원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내시다 6일 뒤 06:00경 화장실 가려던 중 낙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경우에 의료진이 시행할 수 있는 검사라 하더라도 코로나 감염에 의한 격리 상태에서는 검사 진행이 쉽지 않음을 고려해야한다. 낙상 후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의 진단이 하루 지연되었지만 통증 조절하고 팔걸이(arm sling) 조치하여 추가적인 손상을 막는 노력은 하였다고 판단된다. 전원 후 상급병원에서는 환자가 정형외과 수술 고위험군이라 좌측 상완골 골절에 대하여 도수정복 후 석고고정 하였다. 환자는 다른 요양병원에서 수액 공급, 항생제 투여, 복수 조절 등 보존적 치료 중 호흡부전 혹은 폐렴의 악화로 같은 달 사망하신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적으로 본 환자에 대한 진료 상 (1) 요양병원 현실상 전시간대 전 영역에서 낙상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피신청인병원에서 낙상예방 초기평가나 교육상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정형외과에서 응급으로 수술할 상황은 아니며, 골절진단이 하루 지연되었지만 환자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등 총 금 24,306,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입원 시 낙상방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점, 낙상 후에도 사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골절 진단이 약 1일 지연된 점 등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