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경동맥협착 진단하 풍선확장성형술 후 출혈로 사망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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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신경외과 | 조회수 | 1822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키워드
#동맥
# 협착
# 풍선확장성형술
#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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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70대 후반)은 □□병원에서 우측 내경동맥 협착 진단 하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2021. 3. ~ 12.사이에 피신청인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내경동맥 협착에 대해 항혈소판제, 뇌기능개선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2022. 3. 입원하여 시행한 뇌혈관조영술의 결과 우측 내경동맥 원위부의 중증 협착(80~85%)과 혈전 소견이 있어 풍선성형술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망인은 입원 다음날 전신마취 하 풍선성형술을 받은 후 회복실을 거쳐 13:35경 일반병실로 전실 후, 14:10경에는 의식이 명료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16:15경 의식이 저하된 채 발견되었고, 뇌 CT 검사상 지주막하 출혈과 양측 내경동맥에 협착 및 폐색성 병변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양측 뇌실 외 배액술(Kocher’s point)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이후 시행된 뇌 CT에서 지주막하 출혈과 뇌내 출혈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다음날 심폐소생술거부요청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항생제 투여, 수혈, 지속적 신대체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16일 뒤 같은 해 4월 중순 경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은 뇌간압박으로 기재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고령의 환자에게 혈관에 대한 고려와 사전 검사 및 위험성 평가 없이 이틀 연속 무리하게 뇌혈관 조영술과 풍선확장술을 강행하였으며, 시술 후 일반 병실에서 방치하는 동안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대처가 늦어 전원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하였고, 뒤늦게 뇌실외배액술을 받았으나, 뇌간압박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풍선확장술에 대한 약물처방 및 확장 정도, 횟수는 적절하였고, 추적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 없이 혈관이 잘 넓어진 상태임을 확인한 후 시술을 마쳤으며 시술직후 망인이 이상소견 없이 잘 깨어났고 회복실을 거쳐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시술 이후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은 불규칙하고 구불구불하게 꼬여있는 환자의 혈관 모양과 협착 상태의 혈관문제로 말미암아 내경동맥의 누출이나 파열에 이르러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예측하여 예방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경과여서 시술의료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이유 없다.
사안의 쟁점
○ 2021. 3. ~ 2022. 경과관찰의 적절성
○ 2022. 3. 시술 계획 및 과정의 적절성
○ 시술 후 경과관찰 및 뇌실 외 배액술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병원은 경동맥협착증으로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의 증세가 심하여지는 망인에 대하여 뇌혈관조영술을 권유하였고 망인은 뇌혈관조형술과 혈관성형술에 동의하며 입원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시행받아 우측 내경동맥 원위부의 협착을 재확인하였다. 다음날 피신청인병원은 풍선확장술 및 필요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가 풍선확장술만으로 혈관확장이 비교적 만족스러워 스텐트를 삽입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시술의사의 의학적 판단영역으로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아니한 결정은 타당하였다.
뇌혈관조영술 시행후 문제가 없을 때 다음 날 풍선확장술 등을 계획하는 것은 일상적인 결정이고 시술계획과 과정은 적절하여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혈관확장시술 후 망인의 의식이 명료하여 거의 회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 병실로 전실하였는데 약 2시간 동안 환자의 변화를 관찰하지 않았다.
내경동맥에 혈관성형술로 혈관이 확장된 환자의 경우 혈압상승 등에 대비한 집중관찰이 필요하고 수술 후 의사의 지시기록에 의하면 활력징후를 2시간 마다 측정하도록 지시한 기록이 있다.
내경동맥의 혈관성형술 후 완전한 의식의 회복 후 광범위한 후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한 합병증이지만, 혈관성형술 후 통상적인 절차로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인 생체 징후 감시 장치 하에 있었다면, 환자의 변화를 일찍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와 장례비 및 위자료 1억 2,000만 원 등 합계 금 130,559, 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과정에서 피신청인 측에서 문제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망인이 내경동맥의 혈관성형술 후 신경학적 증상이 없이 의식이 잘 회복된 사실과 뇌혈관 성형술 시행부위가 뇌출혈을 일으키기 어려운 위치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피신청인 측의 주장처럼 망인의 혈관문제로 인한 내경동맥의 누출이나 파열을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마취전이나 회복실에서도 혈압이 높았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풍선확장술에 의한 혈관의 관류증가에 따른 과관류증후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 실제 피신청인 제출한 시술동의서에도 과관류증후군에 대한 기재가 있었던 점, 그리고 이러한 과관류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혈압관리와 관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 따라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등에서 지속적인 생체징후를 측정하였다면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혈관성형술 시술 후 경과가 괜찮았다는 사실과 다른 중환자들의 적체 등의 이유로 망인을 회복실을 거쳐 바로 일반 병실로 전실시켰을 뿐 아니라 일반실에서도 2시간이 초과하도록 망인의 생체징후의 변화를 측정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망인의 신체상태가 악화된 것을 발견함에 따라 망인에 대한 CT촬영이나 뇌실외 배액술의 시행이 지체되었던 점 등은 피신청인 측이 망인이나 그 상속인인 신청인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사유가 될 수 있다.
한편, 신청인 측에 대해서는 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문제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풍선확장술의 후유증으로 과관류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뿐 아니라 망인의 경우에는 신경학적 증상이 없이 의식이 잘 회복되었기 때문에 과관류증후군을 예측하기가 더욱 쉽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망인이 일반병실로 전실한 후 보호자가 망인의 옆자리를 비운 사이에 망인의 신체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뒤늦게 발견된 점 등은 손해배상액의 감액 내지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은 조정부로부터 위와 같은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감정결과를 참작하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