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시경 정상 진단 1년 후 위암 4기 진단 하 수술 후 사망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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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내과 | 조회수 | 2195 |
처리결과 | 부조정결정 | ||
키워드
#위 내시경
# 진단
# 위암
#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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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과거력이 있는 자로 건강검진을 위해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이상소견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고혈압 및 고지혈증 진료를 위하여 수차례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2021년 5월 피곤한 증상으로 혈액검사를 시행 받고, 빈혈 진단 하 상급병원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았다.
같은 달 2일 뒤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빈혈에 대한 진료 및 흉·복부 CT 검사를 시행 받고, 수차례 외래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후 같은 해 7월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받기로 하였다.
2021년 7월 위·대장 내시경 검사 시행 후 위암 소견 하 같은 달 입원하여 같은 해 8월 위장관외과 및 대장항문외과에서 수술을 시행 받았다.
이후 수차례 내원하여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며 경과관찰 및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보호자 면담 후 연명치료중단 동의 하 2021년 12월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위 내시경 검사를 하였으나 위암을 진단하지 못하여, 약 1년 만에 위암 4기 판정 후 치료 중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당시 위 내시경 검사 상 위암 또는 그와 유사한 의심병변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특이 소견 또한 없었으므로 당시 진단 및 판독은 적절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예후가 극히 좋지 않은 저분화형 진행 위암의 악화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상황이며, 2020년 4월 위 내시경 검사 당시에 위암으로 진단할 수 있는 내시경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2021년 7월 위 내시경에서 보이는 진행 위암 소견으로 판단해 볼 때 저분화형 위암의 특성에 따른 빠른 진행과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4월 위 내시경 소견에 대한 판단이나 추적 검사의 지연으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총 금 1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조정신청 취하
신청인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 곤란한 사안으로 감정서 및 조정기일의 판단을 모두 수용하여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