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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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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제2수지 건봉합술 후 경과관찰 중 재파열되어재 수술을 받은 사례
진료과목 정형외과 조회수 3197
처리결과 조정성립
키워드 #수지 # 봉합 # 재파열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20대)은 2019년 1월 넘어지면서 물컵으로 인한 수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제2수지 심부 열상으로 인한 천수지굴건, 심수지굴건 파열로 건봉합술{tenorrhaphy(FDS, FDP)}(1차 수술)을 받았다.

이후 외래 경과 관찰하다가 재파열 되어 약 한 달 뒤 재수술(FDP revision tenorrhaphy)(2차 수술)을 받았다.

2019년 3월까지 외래 경과관찰 중 근위지골관절(PIP)에 굴곡변형이 발생하여 부분 마취하에 외래에서 수동적 관절 파쇄술(Brisement)(3차 시술)을 받았고, 이후 관절운동은 좋아 졌으나 통증 지속되어 초음파 및 X-ray 상에서 중지골 기저부의 골절 확인(관절 파쇄술 당시 골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았다.

같은 달 좌측 제2수지 통증으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골절로 진단 받고 캐스트 고정을 유지하다가 같은 해 4월 캐스트 제거 후 dymamic 부목 적용/제거하면서 같은 해 6월까지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하였고 방사선 촬영 결과 부정유합(malunion)이 확인되었다.

2021년 2월 현재 좌측 제2수지 관절 운동 제한 소견(근위지간 관절: 신전 30도, 굴곡 95도) 관찰되는 상태로 외래 경과관찰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 중 건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파열되었고, 이 사건 2차 수술 과정 중 너무 강하게 봉합하여 근위지골관절에 굴곡 변형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관절 파쇄술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가하여 중지골 기저부 골절이 발생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위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전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이 사건 1차 수술은 적절하게 시행되었으나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재파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2차 수술 역시 적절하게 시행되었으나 관절 강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 수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속하며, 관절 파쇄술 시행 과정 중 골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이 현재 겪고 있는 증상은 골절에 의한 것이 아니고 최초 건 파열로 인한 것이므로 골절 발생과 현재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1차 수술,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2차 수술 및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3차 수술 및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건이 파열된 장소는 제 2 구역으로, 좁은 공간에 건, 신경, 혈관 등 여러 구조물이 지나면서 두 건이 교차되는 등, 해부학적으로 복잡해서 건 손상에 대한 예후가 불량했던 이유로 수술 금지 구역(No man’s land)이라 불리기도 하였으나 최근 수술 기법 및 기구의 발달, 체계적 재활 등으로 일차 봉합을 도모하고 있는 지역이다. 수부에서 건 파열, 재파열 및 관절 강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이다. 1차, 2차 수술 및 처치 과정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차 수술 후 발생한 골절은 골절 치료를 위해 일정정도 관절 운동을 제한하여야 하므로 관절 강직에 일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강직이 있어서 3차 강압교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골절보다는 건 파열로 인한 강직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참조).

신청인은 이 사건 1, 2차 수술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술기 미흡으로 인하여 건 봉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위지골관절에 굴곡 변형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3차 시술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중지골 기저부 골절이 발생하여 현재의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우리 원 감정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의 건 손상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복잡해 건의 재파열 및 관절 강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이고, 이 사건 2차 수술 후 6주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3차 시술을 시행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관절 강직이 심하거나 빠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찍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며, 수동적 관절 파쇄술 중 골절이 발생하는 것은 위 시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현재 신청인에게 남아있는 좌측 제2 수지 관절운동 제한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1, 2차 수술 및 이 사건 3차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본 절차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수지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에게 의료 상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동적 관절 파쇄술은 건 봉합 이후 관절 강직이나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수동적으로 관절을 조작하여 강직을 예방하고 조기 회복을 돕는 시술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관절을 수동 조작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면 사전에 그 위험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만 한 의무기록 또는 시술 동의서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피신청인이 환자 본인인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에 조정부는, 위와 같은 사정,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과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조정절차가 법적인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절차인 점, 조정에 대한 양 당사자의 입장 및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조정금액을 금 2,000,000원으로 결정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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