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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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신경외과 | 조회수 | 2816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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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경추
# 추간판탈출증
# 성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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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40대)은 양하지 저림 증상으로 2018년 12월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 외래를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당일 시행 받은 영상 검사 상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제 6-7번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입원 다음날 전신 마취 하 전방경유 경추골 유합술 이후 우측 손 저림과 쉰 목소리 증상이 발생하여 약물(스테로이드제 등)치료를 받았으며, 보행 시 불편감과 저림 증상은 완화되었지만, 쉰 목소리는 지속되었고 이에 대해 경과관찰 받기로 하고 수술 11일 뒤 퇴원하였다.
증세의 차도가 없어 2019년 2월 이비인후과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같은 해 3월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고, 성대 마비 소견 하 피열연골 정복술 및 성대 내 약물 주입술 등 여러 차례 받으며 경과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하지 저림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받게 된 전방경유 경추골 유합술 도중 피신청인의 술기 미흡으로 성대를 심하게 건드려 신경을 손상시켰다. 이후 경과관찰을 받았지만, 쉰 목소리가 지속되어 타병원에서 성대마비 진단 하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우며 치료를 계속 받아야한다.
피신청인: 수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가장 흔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 쉰 목소리 발생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경추부 수핵탈출증의 수술에 있어서 전방 접근법은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반회신경(RLN, Recurrent laryngeal nerve)의 손상으로 인한 성대마비가 수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 반회신경은 수술 시야에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발생 원인은 신경의 직접적인 손상보다는 수술을 위한 주위 조직의 견인으로 인한 압박, 허혈현상, 혹은 수술 후 조직의 부종으로 발생되며, 수술 시 접근 위치(제 6/7번 경추부위, 오른쪽 접근법), 신경의 해부학적 변이로 인한 원인 등 다양한 원인 등이 추가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발생 빈도는 전방 유합술 후 0.07 %에서 11 %까지 보고되고 있으나 수술 후 후두경으로 관찰 시 약 24.2 %까지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위 반회신경 손상이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통 3개월에서 1년까지 관찰하여 쉰 목소리가 나거나 연하곤란이나 사래가 드는 경우 성대마비를 진단하게 된다. 대부분은 일시적이며 자연 경과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으나 0.15~0.2 %에서 영구적인 성대마비가 올 수 있다. 치료는 인위적으로 성대를 고정시켜주는 성대 성형술이나 주사치료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치료는 기능의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84,5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