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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복용 후 급성간염이 생겼어요.
진료과목 : 한방과 조회수 : 6127
키워드 #한약 # 급성간염 # 약물부작용

상담요청내용

한약복용 후 급성간염이 생겼어요.

저는(30대/여) 출산 후 산후 조리를 위하여 한약처방을 받고 복용 중 가슴 및 손목부위 통증으로 한의원을 재방문하였습니다. 한의원에서 한약을 더 복용하면 점점 호전될 것이라고 하여 동일한 처방을 받았습니다. 1주일 정도 경과한 후에 피로감, 구토, 식욕부진이 생겼고 급체로 진단되어 침 치료를 하였지만 몸이 계속 나빠졌습니다. 여성병원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급성 독성간염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잘못된 한약 처방으로 간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한약 조제상의 책임 유무와 한약복용과 간염발생의 연관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간에 생기는 염증을 간염이라고 하며, 간염 중에서도 6개월 이내에 없어지는 급성 염증을 급성 간염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로 그중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알코올이나 약물로도 급성간염이 생길 수 있으며, 면역계 이상과 대사성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성간염의 초기에는 식욕부진, 오심, 구토,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이 보이며 이어서 얼굴과 눈에 노란빛이 도는 황달이 생기게 됩니다. 황달은 급성간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성간염은 신체에 무리를 가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면 우리 몸 스스로 항체를 생성하여 호전이 됩니다. 본 건의 경우 한약 복용 중에 급성간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간염 발생의 연관성과 환자의 공막에 황달 소견 유무, 재 내원 당시 급체로 진단하여 침 치료만 시행한 것 등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환자의 공막에 황달 소견이 보인 경우 담당 의료인은 정밀검진을 비롯한 적극적인 치료 또는 전원을 권유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한약에 간손상의 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점, 한약 투여 후 증상발현 시점이 일반적인 약물성 간손상 발현시점에 부합하는 점, 원고에게는 약물 이외에 바이러스 등 간손상 원인이 없는 점, 이와 같은 간접정황으로 인해 의학적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되는 ‘독성 간손상 진단척도’에서 7점 내지 8점(‘가능성 높음’)으로 나온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간손상이 전격성 간부전에 이를 정도로서 원고의 특이체질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약 투여 또는 이 사건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역시 원고의 간손상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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