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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으로 병원 입원 중 자살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13802
키워드 #조현병(정신분열) # 정신병동 # 자살

상담요청내용

조현병으로 병원 입원 중 자살하였습니다.

제 아들(30대)은 편집성 조현병이라는 질환이 있어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청,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고 폭력적인 행동이 잦아 제한된 환경에서 보호받아야 할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병원에서 저녁식사 후 화장실 문에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들의 자살 위험성을 감지하고 보호 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환자의 자살방지를 위한 시설관리 및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조현병(정신분열)이란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입니다. 조현병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며 단일 질병이 아닌 공통적 특징을 지닌 몇 가지 질병으로 이루어진 질환입니다. 치료는 향정신병 약물치료와 심리사회적 치료(질병관리 기술, 재활, 인지행동치료, 자조모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흔하고 자살 시도자 중 10%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살과 상해 방지를 위하여 병원의 시설 관리와 의료인의 주의의무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광주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9나1824 판결

망인과 같은 알콜의존증에 의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므로, 환자가 보호실 내에서 자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망인과 같이 자살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보호실에 있을 때에는 의사,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항상 관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담당 간호사 등이 이 사건 보호실 내부를 직접 감시할 수 없고, 다만 보호실 출입문에 있는 창문을 통해야 이 사건 보호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게끔 설치함으로써 망인이 입고 있던 속옷을 이용하여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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