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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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매교정술과 앞트임 수술과 재수술 후 눈매 비대칭이 발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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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성형외과/피부과 조회수 : 4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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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앞트임 수술
# 눈매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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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30대/여) 양쪽 눈의 몽고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눈매 성형과 앞트임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양쪽 눈의 균형이 맞지 않아 1개월 후 눈매 교정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이마 근육을 사용할 때마다 통증 및 잠자는 동안 눈이 떠져 있는 토안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양쪽 눈의 비대칭이 심하여 정신과 치료까지도 받아야 할 지경입니다. 병원 측으로부터 향후 치료 비용과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몽고주름이란 몽고계통의 인종에서 많이 나타나는 눈 안쪽에서 아래쪽으로 잡혀있는 눈 앞쪽 주름을 말하며, 몽고주름을 제거하여 눈매를 교정하는 수술을 '내안각 성형술'이라고 하고 '앞트임 수술'이라고도 불립니다.
내안각 성형술의 경우 흉터 발생 및 속눈썹이 위로 젖혀지는 안검외반증, 안검거상근을 지나치게 끌어 당겨서 눈을 완전히 못 감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과도하게 조직을 제거하다가 안검거상근에 손상을 주어 안검하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수술은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재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건의 경우 재수술의 시기가 성급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성급한 재수술이었다면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후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안검내반증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수술법인 호츠식 수술의 방법에 의하여 적절히 치료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의 상안검내반증의 치료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술방법이 신체의 얼굴부위, 그 중에서도 외모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눈꺼풀에 대한 시술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시술을 하는 전문 의사로서는 위와 같은 치료 목적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에 맞는 적절한 시술을 함과 아울러 위 치료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한 수술 후 환자의 외관에 남게 되는 추형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시술을 함으로써 추형으로 인한 환자의 장래의 사회적 활동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는 위 원고의 상안검내반증의 치료라는 목적만을 중시하고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외형에 남게 되는 영향을 소홀히 하고 시술을 한 나머지 위 원고의 양안에 위와 같은 추형을 남게 하였고, 그 이후의 위 피고 및 피고 이OO의 교정수술로도 원상회복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이○○ 및 그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