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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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거상술을 받고 얼굴 비대칭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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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성형외과/피부과 조회수 : 98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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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안면거상술
# 안면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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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50대/여) 귀의 비대칭을 교정하고 얼굴 주름을 없애기 위하여 안면거상술을 받았으나 안면거상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왼쪽 귀와 얼굴 전체가 내려와 비대칭이 악화되었습니다.
추가로 악관절 장애까지 발생하여 현재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병원 측은 재수술비를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도움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얼굴 주름제거 성형술은 그 부위에 따라, 크게 안면(얼굴)거상술과 이마거상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주름이 재발할 수 있으며 수술 후 좌우 비대칭적인 얼굴이 될 수도 있고, 감각의 문제나 얼굴 신경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관자놀이, 뺨, 아래턱 부위에서 손상이 나타나며 감각저하와 신경지배를 받는 근육의 마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름제거는 필러, 보튤리움 독소, 지방주입을 이용한 시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환자의 주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적합한 시술 방법 선택을 위하여 의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적절한 시술방법 인지, 관련된 설명은 충분했는지, 악결과의 원인이 신경손상에 의한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등 의학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급 의료기관의 진찰을 통해 환자의 예후 및 치료방법, 관련 비용 자료(향후 치료비소견서 등)를 미리 구비하시면 손해배상을 검토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코 옆부분의 함몰, 눈과 입술 사이의 당기는 느낌과 통증이 후유증으로 남은 사안에서,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수술 후 나타나 약 3년 9개월이 경과한 당시 변론종결시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 위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눈이 잘 안 감기고 눈물이 나며, 눈과 입술 사이가 당기고 아프며, 양쪽 볼이 파이고 주위의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딱딱해 보이는 등의 증상을 호소한 점,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수술부위에서 나타난 점,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안면 성형수술시 시술자는 안면신경 분지의 위치와 주행 경로를 잘 파악하여야 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의식중에 신경을 손상하기 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상은 이 사건 수술 과정상의 피고의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진료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