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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 후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진료과목 :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 3772
키워드 #위암 # 위전절제술 # 뇌손상

상담요청내용

위암 수술 후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제 남편(40대)은 위암으로 위전절제술과 식도공장문합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계속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병원 측에서는 이상이 없다면서 도리어 퇴원을 권유 하였습니다. 통증은 점차 심해지고 배도 부풀어 올랐으며 결국 의식이 소실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그제서야 다시 개복하여 결찰술 및 비장절제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남편은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답변

복통 호소 환자에 대한 주의관리 및 최선의 조치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전절제술은 위암이 있는 경우에 위를 보존하지 못하고 식도와의 연결부위에서 위 전체를 절제하여 식도와 공장을 연결하는 수술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해당하며 주위에 중요 장기와 큰 혈관들이 위치하여 보다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위절제술 후 부작용으로는 출혈, 천공 외에 문합부 누출, 역류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덤핑증후군, 무기폐와 폐렴, 복강내 농양, 장유착 및 장폐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복통이 심해졌을 경우, 예견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최선의 진단과 치료를 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 상태에 대한 손해산정에 있어서 환자의 나이, 직업 및 예후가 매우 중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진료기록 및 소득자료 등을 확보하고, 만일 의학적, 법률적 판단을 원하실 경우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부산고법 2008. 6. 12. 선고 2006나18686,(본소), 2007나20754(반소) 판결

피고병원 의료진은 마비성 장폐색으로 입원한 원고의 활력징후, 통증 등 상태 변화를 잘 살펴서 혈압의 저하, 맥박수의 증가, 발열 등이 나타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시점인지 여부를 가능한 한 신속·정확하게 판단하여 수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중한 빈맥, 고열 상태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되다가 복막염 등의 진행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할 때까지 수술 결정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고, 또한 그러한 과실과 원고가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패혈성 쇼크가 나타나기 이전에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였더라면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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