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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수술 후 재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 7108
키워드 #간이식 수술 # 담즙 누출 # 패혈증

상담요청내용

간이식 수술 후 재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50대)이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도 열이 계속 나서 담즙종 진단 및 간 주위 농양으로 복부에 배액관을 꽂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2차 간 수술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신장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병원 측이 대략적인 보상금액을 제시하며 합의하자고 하는데 합의를 해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답변

담즙 누출시 치료와 간이식 수술, 패혈증 진단과 치료의 적절성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식 수술의 합병증으로는 담즙 누출 및 담도 협착, 출혈, 간동맥 혈전증, 거부 반응 등이 있습니다. 패혈증의 경우 특이적인 진단법은 없으며 환자의 체온, 맥박수, 호흡수, 혈압, 혈액 검사상의 백혈구 수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감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후 담즙누출 및 관련 치료의 적절성, 2차 수술상의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패혈증의 진단과 치료의 적절성 등이 전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여 의료중재원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부산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나3674 판결

망인은 피고 병원 내원 당시부터 패혈증의 증세가 있었다 할 것이고, 망인이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발열 등의 증세를 보이고 백혈구 수치 등 혈액검사결과가 정상치를 크게 벗어나 있었으며, 망인과 같이 건강한 청년에게서 다발적 장기부전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은 개별적 병인보다는 패혈증 등 하나의 병인에서 연유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망인이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무렵부터, 또는 적어도 혈액검사 결과 등을 확인한 ○○년○○월○○일 경에는 망인의 패혈증 증세를 의심하거나 진단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더욱이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4개월 전에 받은 징병신체검사 결과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2주전부터 고열이 발생되어 계속되었고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는 간, 신장, 폐 등에 이상이 생기는 등 전신적 반응까지 확인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위와 같은 증세가 패혈증에 의한 증세인지 여부를 의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의심하거나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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