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진료과목, 제목, 키워드 등 검색조건으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세요.
사고 경위, 피해 수준,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기에 간세포암을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기회를 놓쳐 사망하였습니다. | |||
|---|---|---|---|
| 진료과목 : 내과 조회수 : 2879 | |||
|
키워드
#간세포암
# 진단지연
|
|||
남편(70대)이 2012년도부터 혈관면역모세포성T세포림프종이란 진단으로 6회의 항암치료와 정기적인 CT검사를 받아오던 중 2013년 5월경 조직검사에서 간세포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간암화학색전술을 받았지만 3개월 후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여러차례 복부 CT검사를 했는데도 간의 종양을 진단하지 못하여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의 의료과실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
간세포암이란 간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간암으로 전체 간암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치료를 하더라도 40~80%는 재발을 합니다. 초기에는 피로감이나 복부통증, 팽만감, 명치의 응어리 같은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만일 증상이 있다면 이미 많이 진행된 것으로 예후 또한 나쁜 편이므로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합니다. 의료과오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과실 유무의 판단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 보통 사람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합니다.
초기에 CT검사를 통하여 간세포암 진단이 가능한 것인지, 당시 의사가 제대로 진단하였더라면 수술 및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때 발견하여도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아 예후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는지에 따라 책임여부와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세포암 환자의 60~80%가 간경변증, 약 20∼40%가 B형 간염을 선행질환으로 가지고 있어 간경변증, 만성간염 환자가 명확한 이유 없이 우측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간암을 의심하여 알파태아단백검사, 초음파검사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스스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