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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쓰러져 안면 상처를 입고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진료과목 : 내과 조회수 : 4176
키워드 #수면 내시경 # 치아파절

상담요청내용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쓰러져 안면 상처를 입고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제가(50대/남)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서 수면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내과적인 상담과 약을 처방받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쓰러졌습니다. 이로 인해 얼굴부위 열상과 치아 파절이 발생하여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에게 충분한 안정 및 관찰없이 귀가를 시켜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병원 측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답변

검사 전, 후 설명 및 환자 관찰에 대한 주의의무가 요구가 됩니다.

수면내시경에 사용되는 최면진정제인 미다컴의 일반적인 사용 주의사항을 보면 ‘약의 영향으로 졸음, 주의력, 집중력, 반사운동능력 등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약 투여 중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일반적으로 비경구 투여 후 환자는 3시간 동안 퇴원해서는 안 되며, 그 후 보호자와 동행 퇴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또한,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검사과정에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유무와 약제의 약리효과, 환자의 체질적인 소인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진료상의 과실 유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구지방법원 2006. 3. 22. 선고 2004가단151425 판결

도미컴에는 수면 상태 및 어지럼움증을 수반하여 환자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약효가 있기 때문에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도미컴의 약효에서 완전히 깨어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원고를 보호하도록 병원의 간호사 등에게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가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치아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1개를 부러지게 하였으며 피고는 위 업무상과실치상행위로 법원에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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