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 선정기준
- 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 나. 소요예산 2억원 이상의 사업
- 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 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으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실명제란 사업의 지속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에게 사업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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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파일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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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2024-16]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 이지훈 | (1) | 2024-03-27 |
148 | [2024-15] 의료분쟁 조정·중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이지훈 | (1) | 2024-03-27 |
147 | [2024-14] 조정·중재 권역화 사업(부산지원 운영) | 이지훈 | (1) | 2024-03-27 |
146 | [2024-13]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서비스 지원 사업 | 이지훈 | (1) | 2024-03-27 |
145 | [2024-1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 이지훈 | (1) | 2024-03-27 |
144 | [2024-11] 손해배상금 대불사업 | 이지훈 | (1) | 2024-03-27 |
143 | [2024-10] 기관 홍보사업 | 이지훈 | (1) | 2024-03-27 |
142 | [2024-09] 의료사고 예방사업 | 이지훈 | (1) | 2024-03-27 |
141 | [2024-08] 의료분쟁 상담실 운영사업 | 이지훈 | (1) | 2024-03-27 |
140 | [2024-07] 의료분쟁 상담 사업 | 이지훈 | (1) | 2024-03-27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