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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 1분기 현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인사규정」제14조에 따라 2023년 1분기 신규 채용직원 중 임직원 친인척이 채용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구 분
계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친인척 채용인원
0명
* 친인척의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 기준 : 2023.1월∼3월 신규채용직원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