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2년 1분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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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인사규정」제14조에 따라 2022년 1분기 신규 채용직원 중 임직원 친인척이 채용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친인척의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 기준 : 2022.1월∼3월 신규채용직원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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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