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 사건에 대하여 국가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일부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운영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이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ㆍ중재 결정되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였으나,신청인(환자)이 피신청인(의료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이 대불을 청구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의료중재원에서 금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이때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후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의료기관)에게 해당 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 사건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또는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집행권원이 작성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