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51.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란 무엇입니까?
닫힘
|
답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 사건에 대하여 국가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일부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운영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질문
52.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무엇이며,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있습니까?
닫힘
|
답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이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ㆍ중재 결정되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였으나, 신청인(환자)이 피신청인(의료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이 대불을 청구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의료중재원에서 금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이때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후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의료기관)에게 해당 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 사건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또는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집행권원이 작성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
질문
53. 유사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닫힘
|
답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 조정중재사례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각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중재사례 자세히 보기
|
|
질문
54. 의료분쟁에 대한 세미나(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닫힘
|
답변
일반교육프로그램은 이메일로 신청,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은 공문 발송 혹은 이메일로 신청, 진로탐색 교육 프로그램(자유학기제 연계)는 교육부 꿈길 홈페이지 혹은 학교 운영자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 및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교육 신청 자세히 보기
|
|
질문
55. 부산지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부산지원에 접수한 사건의 조정기일은 부산지원에서 하나요?
닫힘
|
답변
부산지원은 민사조정법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의 소재지가 영남지역(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에 있는 신청사건을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사고 방문 상담 및 조정신청의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지역 외 사건을 접수하실 경우 본원으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모든 사건의 의료감정은 서울 본원에서 실시하며, 관할사건의 조정기일은 부산지원에서 개최됩니다.
|
|
질문
56. 부산지원에 전화로 상담이 가능한가요?
닫힘
|
답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70-2545를 통해서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상담은 서울본원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며 부산지원에서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질문
57. 부산지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닫힘
|
답변
부산지원은 원활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부산지원 대표번호(051-910-7300, 730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질문
58. 부산지원은 어떻게 찾아 가나요?
닫힘
|
답변
부산지원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소재 국민연금공단부산회단빌딩 13층에 위치해 있으며, 대표전화는 051-910-7300~7301번입니다. 찾아오실 때는 1호선 부산시청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방향으로 약 100미터 정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