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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1.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에는 “반의사불벌”이 작용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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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반의사불벌”이란 의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법은 제51조를 통하여 의료중재원에 의한 조정성립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제한적으로나마 보건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생명위험, 장애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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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2.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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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의료인(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합의 ② 의료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 ③ 법원에 소송 제기 피해자는 이러한 세 가지 절차 중 원하는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ㆍ과정의 합리성 및 의료전문성 등을 감안한다면 저희 의료중재원에 조정ㆍ중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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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3. 의료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식 중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은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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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법권 내에서 의료사고를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책임은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환자·의사 간의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형사책임은 형사고소·고발 등을 통해 위법행위자 개인에 대한 제제를 목적으로 하는 등 의미, 요건, 절차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료행위로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대하여 일정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거나 의료과실이 있으면 의료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제인 형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정도가 민사책임에 비하여 엄격합니다.
또한 법정소송으로 진행시 발생하는 고액의 소송비용, 장기간의 소송기간 동안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감정대립 및 치료 지연 등 양 당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 등을 고려한다면, 법정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보다는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중재원의 “조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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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4.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진단이 어렵다며 진료를 할 수 없고 다른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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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5조에는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 는 의료인이 진료거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진료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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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5.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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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사본의 교부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보건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제22조제1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17조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교부를 요구받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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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6.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진료기록부 사본을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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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의료법 제40조제1항)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제2항)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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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7.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받아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치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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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허위기재가 사실이라면 해당 의사를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으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의 허위기재 등의 행위는 의료법의 규정에 직접적으로 규율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면허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만일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의 발생유무와 상관없이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실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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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8. 보건의료인이 손해보험사의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사와 보상시스템은 연계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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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료중재원은 양 당사자인 환자와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절차로 손해보험사와는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의료인과 손해보험사 간의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조정절차의 대리, 법률자문, 손해배상액 지급 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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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9. 의료중재원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진료감정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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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료중재원은 법원, 검찰,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의료사안(수탁감정)에 대하여 전문감정을 실시하여 회신하고 있습니다. 수탁감정은 다른 기관(법원, 검찰, 경찰서 등)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말하며, 의뢰기관에서 질의(감정사항)한 사항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을 회신(서면)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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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0. 사건종결 후에는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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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귀하가 제출한 서류는 조정신청시 개인(민감)정보수집·이용·처리동의서에 작성하신 대로 사건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부 반환 또는 파기됩니다. 제출 자료의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신청시 개인(민감)정보수집·이용·처리동의서에 반환으로 자필 기재 바랍니다. 개인정보이용수집처리동의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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