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후에는 “합의”, “조정결정”,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취하”, “각하” 등의 처리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조정 중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를 하는 것이며,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조정결정서를 송달·교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와 같은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에 따라,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건의 성질상 조정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부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취하”는 신청인이 신청한 조정사건을 도로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 유형입니다.
-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 조정신청의 대상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조정신청의 대상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인이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당사자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기타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