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1.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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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의료인(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합의 ② 의료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 ③ 법원에 소송 제기 피해자는 이러한 세 가지 절차 중 원하는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ㆍ과정의 합리성 및 의료전문성 등을 감안한다면 저희 의료중재원에 조정ㆍ중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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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 의료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식 중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은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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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내에서 의료사고를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책임은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환자·의사 간의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형사책임은 형사고소·고발 등을 통해 위법행위자 개인에 대한 제제를 목적으로 하는 등 의미, 요건, 절차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료행위로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대하여 일정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거나 의료과실이 있으면 의료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제인 형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정도가 민사책임에 비하여 엄격합니다.
또한 법정소송으로 진행시 발생하는 고액의 소송비용, 장기간의 소송기간 동안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감정대립 및 치료 지연 등 양 당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 등을 고려한다면, 법정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보다는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중재원의 “조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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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3.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진단이 어렵다며 진료를 할 수 없고 다른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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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5조에는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 는 의료인이 진료거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진료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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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4.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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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사본의 교부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보건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제22조제1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17조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교부를 요구받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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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5.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진료기록부 사본을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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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의료법 제40조제1항)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제2항)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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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받아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치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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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재가 사실이라면 해당 의사를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으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의 허위기재 등의 행위는 의료법의 규정에 직접적으로 규율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면허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만일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의 발생유무와 상관없이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실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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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7. 보건의료인이 손해보험사의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사와 보상시스템은 연계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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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은 양 당사자인 환자와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절차로 손해보험사와는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의료인과 손해보험사 간의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조정절차의 대리, 법률자문, 손해배상액 지급 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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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8.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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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 사건에 대하여 국가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일부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운영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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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무엇이며,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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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이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ㆍ중재 결정되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였으나, 신청인(환자)이 피신청인(의료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이 대불을 청구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의료중재원에서 금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이때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후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의료기관)에게 해당 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 사건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또는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집행권원이 작성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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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 유사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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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 조정중재사례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각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중재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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