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종결된 사건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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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경우, ‘열람·복사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열람·복사 신청서는 한국의료분쟁중재원 홈페이지 내 의료분쟁 조정/중재의 기타서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복사가 가능한 사건기록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조정기일의 일시, 장소 및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기록한 문서, 당사자가 의료중재원에 제출한 문서이며,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상대방 제출 자료 복사 신청서/동의서’및 요청자와 자료 제출자의 신분증(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건기록은 직접 교부가 원칙이나, 중재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 우편, 팩스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열람·복사하는 내용 중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사항과 조정·감정의 합의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열람·복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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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조정신청을 낸 후 피신청인 측에서 ‘조정신청을 취하하면 피해를 배상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피신청인을 믿고 취하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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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피신청인 간의 합의를 위한 절차를 위하여 조정부는 직접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와 같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피해배상 및 손해보전 방법 등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대한 법적 효력을 위하여 조정신청을 취하하기 보다는 조정절차 내에서 합의를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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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어떠한 구제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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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신청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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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의료중재원에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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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료분쟁 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670·2545(일로쳐요·의료사고)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사가 통화 중인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남겨두시면 확인 즉시 전화를 드립니다. 공휴일 또는 주말의 경우에는 우리 원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에 문의 글을 남겨 두시면 익일 업무개시 일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팩스 또는 우편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의료중재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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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과 합의한 후에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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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할 때 합의이후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합의 이후에 배상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배상이 인정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향후 예측되는 증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를 고려하여 합의하여야 하고 합의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과정에서 의료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거나 혹은 경솔하여 지나치게 불공평한 합의를 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합의 당시에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했다는 등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각하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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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조정성립 후 결정내용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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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정성립 후 결정내용 불이행 시에는 ⌜대법원규칙⌟(제 1768호,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의료중재원(본원 또는 부산지원)에서‘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의료중재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본원) 또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원) 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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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 의료사고 피해의 억울함과 의료인과 면담을 위한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려고합니다. 1인 시위를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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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이러한 집시법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도된 시위로 1인이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 하는 나홀로 시위를 말합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피켓에 적힌 문구나 시위방식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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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 의료중재원에서 일하는 인력의 구성은 어떠하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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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조정부), 의료사고감정단(감정부)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분쟁 업무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조정부와 감정부 위원의 경우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의료인, 비영리 민간단체, 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조정부와 감정부를 지원하는 보좌인력도 변호사와 보건의료인, 의료분쟁 관련 업무경력자들로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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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 의료중재원은 의료 피해자인 환자 측에게만 유리한 기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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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정신청은 환자 측이 신청인이 되어 보건의료인을 피신청인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사망, 1개월이상의 의식불명, 중증도의 장애)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조정참여를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참여여부를 결정(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절차상 보건의료인 및 환자 측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유의하고 있습니다. 의료인과 법조인이 참여하는 감정부 및 조정부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분쟁해결을 담보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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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 의료중재원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대행도 해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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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를 진행하는 기관이며, 소송대행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소송대행이나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 법원, 변호사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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