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정신청은 방문 서면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ㆍ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시 필수서류는 “조정신청서”, “조정(중재)신청서 별지”, “개인(민감)정보수집이용처리동의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관련 구비서류(위임장 등)”가 필요합니다.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의료분쟁조정/중재 > 조정신청 > 필수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속한 감정ㆍ조정절차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련 증빙, 소득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