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의료중재원에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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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정신청은 방문 서면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ㆍ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시 필수서류는 “조정신청서”, “조정(중재)신청서 별지”, “개인(민감)정보수집이용처리동의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관련 구비서류(위임장 등)”가 필요합니다.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의료분쟁조정/중재 > 조정신청 > 필수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속한 감정ㆍ조정절차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련 증빙, 소득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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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중재원은 2012년 4월 8일 이전에 시행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도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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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료중재원에서는 법 시행(12.4.8.)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2.4.8. 이전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관련사항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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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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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에 의하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을 경과하면 저희 의료중재원을 이용한 피해구제 절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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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의료중재원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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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에서 의료중재원에도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도 각하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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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도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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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은 이해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보건의료기관) 모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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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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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을 이용할 수 있고 조정 및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의료분쟁 상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중재원을 방문하면 보다 세부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 및 중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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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사고에 관여된 의료기관(의료인)이 둘 이상인 경우 누구를 상대로 신청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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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판단하기에 둘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각각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신청인 복수신청서 또는 각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같은 사건에 피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사건으로 간주하여 접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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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조정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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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환자)이 미성년자인 경우 참고적으로 법에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 ④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단, ①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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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정신청을 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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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호사를 반드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인 판단에 따라 대리인 선임도 가능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①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 ④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서명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입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에는 당사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절차는 소송과는 달리 의료행위 사실관계,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면진술 보다는 자유로운 진술도 가능하므로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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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정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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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조정신청서 : 당사자 사항 및 손해배상청구액 등 2. 조정신청서 별지 - 의료행위 관련 추정 또는 요구하는 사실 - 피해사항 등 3. 신청인 증명서 - 본 인 : 신분증 사본 -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관계증명서 4.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5. 입증자료 등 - 진료기록, 영상물, 검사기록, 영수증, 소득자료, 사진 등 더 자세한 필수서류를 알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필수서류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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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정신청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며,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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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정신청은 필수서류인 “조정신청서”, “조정(중재)신청서 별지”, “개인(민감)정보수집이용처리동의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의 경우)”이 구비되고 조정신청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각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미 법원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 ②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③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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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정 혹은 중재 신청 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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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하여 손해배상청구액에 비례한 가산 금액이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안내와 감면혜택, 환급 규정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수수료 안내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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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동일한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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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신청 후 소가 제기되는 경우 법 제27조 제7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되어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소송은 민사 중에서도 전문분야에 해당되어 그 해결에 이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실조사와 전문감정, 조정ㆍ중재 업무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사법(司法)적 해결에 비해 시간ㆍ경제적인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시키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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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료중재원에서 담당하는 “손해배상”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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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를 뜻하며, 보건의료인이란 의료인(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ㆍ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ㆍ한약사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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