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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중재원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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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환자)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피해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주로 의료사고에 대한 무료상담과 이에 따라 조정신청 된 사건에 대한 감정업무(사실조사, 인과관계ㆍ과실규명) 및 조정업무(손해배상산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ㆍ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감정에 대한 수탁감정업무, 조정결정 후 합의미수금에 대한 손해배상대불,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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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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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로 인한 다툼을 “의료분쟁”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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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과 중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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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분쟁당사자 중 일방(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중재”는 당사자가 종국적으로 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판정에 따르는 방법이며,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 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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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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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조정절차 중에 조정부의 조정안에 합의하는 등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조정결정서에 동의하거나 15일 내에 동의여부를 알리지 않으면“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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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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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90일(최대 120일) 이라는 짧은 기간에 처리결과가 나오고 조정신청 수수료 외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 및 감정위원은 현직 판ㆍ검사, 변호사, 의료인, 대학교수, 비영리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의학적법률적 검토와 함께 양 당사자가 적절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성격상 양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법원처럼 당사자를 기속시킬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단,“중재”의 경우는 기속력 있음) 이에 반해 법원에서의 소송은 당사자의 합의와 무관하게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 주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조정절차와 소송절차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청구절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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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정을 신청한 후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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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의료중재원에서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중재)신청서 별지를 송달하여 14일 이내에 조정참여 의사를 확인하며,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한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조정신청서, 조정(중재)신청서 별지, 관련 자료와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사ㆍ확인한 사실, 자료 등을 근거로 감정(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손해배상 검토 등을 거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정결정을 통한 해결을 권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에 90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20일 이내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애 확정 등 보다 정확한 검사 및 사실조사, 검토가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은 본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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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 분쟁조정 신청 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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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의 조정ㆍ중재는 일반적으로 90일(최대 120일) 이내에 처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조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중재)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① 해당 의료기관 진료기록 일체, 영상물 ② 이송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 영상물, 진단서(후유장애 진단 포함) ③ 치료비 영수증, ④ 소득 관련 자료, ⑤ 시술 전후 사진, ⑥ 기타 관련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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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개시 사건이란 무엇이며,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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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개시 사건이란 2016.11.30.부터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개정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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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망,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사고는 모두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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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이후 발생된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다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 되며 이는 2016.11.30. 전에 발생된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자동으로 개시되는 사건이라도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조정부에서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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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동개시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료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수단(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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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개시 요건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①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의료법」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형법」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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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정신청 후 처리결과로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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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후에는 “합의”, “조정결정”,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취하”, “각하” 등의 처리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조정 중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를 하는 것이며,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조정결정서를 송달·교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와 같은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에 따라,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건의 성질상 조정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부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취하”는 신청인이 신청한 조정사건을 도로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 유형입니다. -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 조정신청의 대상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조정신청의 대상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인이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당사자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기타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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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절차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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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이 접수된 후 절차ㆍ진행과정에서 조정신청이 진행 안 되는 경우(각하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자동개시의 경우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이 이유있음으로 결정된 경우) ②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③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 제12항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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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저는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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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중재원의 조정기간이 90일 이내(최대 120일)로 짧은 관계로 차회 조정심리기일을 다시 지정하기에는 각 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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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정부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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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부에서는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의료행위 등에 대한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과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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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5. 환자 측에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중재원의 직원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인을 상대로 조사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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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조사업무는 상당부분 서면ㆍ기록ㆍ증빙ㆍ구술자료 등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사실조사(방문)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보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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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6. 조정부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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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에서는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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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에는 “반의사불벌”이 작용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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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이란 의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법은 제51조를 통하여 의료중재원에 의한 조정성립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제한적으로나마 보건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생명위험, 장애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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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8. 의료중재원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진료감정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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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은 법원, 검찰,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의료사안(수탁감정)에 대하여 전문감정을 실시하여 회신하고 있습니다. 수탁감정은 다른 기관(법원, 검찰, 경찰서 등)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말하며, 의뢰기관에서 질의(감정사항)한 사항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을 회신(서면)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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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 사건종결 후에는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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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귀하가 제출한 서류는 조정신청시 개인(민감)정보수집·이용·처리동의서에 작성하신 대로 사건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부 반환 또는 파기됩니다. 제출 자료의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신청시 개인(민감)정보수집·이용·처리동의서에 반환으로 자필 기재 바랍니다. 개인정보이용수집처리동의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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